대한민국의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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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勳章),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에 따르면,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의 줄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편집] 훈장의 종류
[편집]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
[편집] 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편집]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편집]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편집]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
[편집]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편집] 수교훈장(修交勳章,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편집] 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편집]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
[편집] 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e Merit)
[편집] 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
[편집] 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Ord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it)
[편집] 포상절차
정부서훈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심사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상대상자를 확정한 후 친수 또는 전수함으로써 완료된다.
[편집] 수여증명 및 재교부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면 수여사실이 수여대장(훈기부)에 기록되며, 이에 의하여 훈장증서 등의 증서를 분실한 경우 신청에 의거 수여증명서를 발급하며 훈장증 등의 증서의 재발급은 하지 않는다. 훈장을 분실한 경우 신청에 의거 신청자의 비용 부담으로 재교부한다.
[편집] 패용방법과 위치
[편집] 한 개의 훈장을 패용할 경우
대수로 된 훈장(모든 1등급훈장, 2등급건국훈장 및 2등급수교훈장)은 대수로 된 정장을 오른편 어깨에서 왼편 가슴 아래로 두르며 부장은 왼편 가슴에 단다.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2등급훈장과 건국훈장 3등급)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걸고, 부장은 왼편 가슴에 단다. 부장이 없는 중수로 된 훈장(3등급훈장)은 정장이 가슴 중앙에 오도록 중수를 목에 건다. 소수로 된 훈장 및 포장(4등급 및 5등급 훈장과 포장)은 소수로 된 정장을 왼편 가슴에 단다.
[편집] 여러개의 훈장을 동시에 패용할 경우
2개이상의 대수 또는 부장이 있는 중수로 된 훈장(1등급 및 2등급)은 그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을 패용하고, 기타는 좌측 가슴에 부장만을 순차로 패용한다. 2개이상의 부장이 없는 중수로 된 훈장(3등급)은 그중 하나의 정장만을 패용하고 기타는 그 수를 역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수의 축소방법은 수의 폭을 1변으로 하여 정삼각형으로 접되 무늬가 좌로 내려가도록 한다). 소수로 된 훈장을 2개이상 패용할 경우(4등급, 5등급, 6등급훈장 및 포장)에는 그 패용순위에 따라 좌측 가슴에 순차로 패용한다.
[편집] 금장을 패용할 경우
금장은 왼편 옷깃에 패용하며, 2개이상의 금장을 받은 경우 그 중 하나만 패용한다.
[편집] 축소훈장을 패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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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로 된 훈장의 축소부장(정장은 축소하지 못함)은 좌측 가슴에 순차적으로 패용한다.
- 소수로 된 훈장 및 포장의 축소훈·포장은 왼편 옷깃에 순차로 활모양으로 열을 지어 패용한다.
[편집] 약장을 패용할 경우
약장은 좌측 가슴 호주머니 위에 패용한다. 2개이상의 약장을 패용할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패용한다. 동일종류, 동일등급 복수약장과 단수약장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복수 약장을 선순위로 패용한다. 15개 이상의 약장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편집] 훈장의 축소
훈장은 필요한 경우 그 원형의 1/2비율로 축소할 수 있다. 축소훈장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제작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수 또는 중수로 된 1등급 및 2등급훈장과 건국훈장 3등급은 정장과 수는 축소할 수 없으나 부장 및 약장은 그 원형의 1/2비율로 축소할 수 있다.
건국훈장 3등급을 제외한 3등급훈장은 정장은 축소할 수 없으나 수만을 삼각형(△)으로 축소하며,약장은 그 원형의 1/2비율로 축소할 수 있다. 수의 축소방법은 수폭의 길이를 1변으로 하여 정삼각형으로 접어 무늬가 우에서 좌로 내려가도록 한다. 4등급 및 5등급 훈장은 정장과 약장을 그 원형의 1/2비율로 축소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