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공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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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에 그림의 공정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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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제안 이유
-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는 로고, 엠블렘, 뉴스에 나오는 사진,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기타 사진 등을 올릴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그 이유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나, 저작권법을 자세히 모르고 위반이라고 속단하고 있으며, 공정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과 판례의 이야기라서 우리는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 그러나 한국 저작권법상 그림의 공정 사용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 따라서 위키백과에서도 그림의 공정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 위키백과 정책으로도 공정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 아니하다.
- 공정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수많은 저작권 있는 사진들이 한글 위키백과에도 영어 위키백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며, 정성들여 올린 게시물이 삭제되어 더이상 활동을 하고 싶은 의욕을 꺾는 억지스런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는다.
- 무엇보다도, 각종 회사의 상표나 각종 홍보사진 뉴스사진들이 올라올 수 있는 영어 위키백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 법률의 오해와 무지에 의한 폐단을 없앨 수 있다.
- 현재 위키미디어 재단의 서버는 전세계 곳곳에 있으며, 이 중 한국 서울에도 많은 서버가 있습니다. [1] [2] 대한민국에 있는 서버에는 아시아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아시아권 언어 위키백과를 돌립니다. 단적인 예로, 바로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의 사람이 많이 접속하는 중국어
및 일본어 위키백과는 공정 사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 WHOIS 검색 결과 일본어 위키백과, 중국어 위키백과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버가 있는 국가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면,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공정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편집] 사용권의 근거
-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인용의 개념으로 그림의 공정 사용은 가능하다. 이러한 인용개념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에도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도 사진의 공정 사용은 사진의 인용행위로서 합법적이다.
- 사진 인용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불필요하다.
- 한국어 위키백과는 주로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받으나, 사용자가 미국국적이고 미국에서 접속한 한글 언어구사자인 경우에는 한국법과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일본인, 중국인, 기타 국가의 한글 위키백과 사용자도 동일하다. 두 나라의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도 인용은 합법적인 행위로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 영어 위키백과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내에서 접속하는 이도,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인해 미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 두 법에 의해 합법적인 행위로 허용되는 것이 사진의 공정 사용 또는 사진의 인용이다.
[편집] 지침
-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는 저작권 있는 그림, 사진 등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그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인용의 범위에 들게끔, 인용의 요건을 지켜야만 한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공식기관에서 제시하는 인용의 조건은 다섯가지이다. (엄밀하게는 여섯가지) 이 다섯가지를 준수하면 그림의 사용에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은 따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한다.
- 추가적인 지침
- 사진의 공정사용에는 반드시 {{공정 사용}} 태그를 붙여야 한다.
- 문서 본문에는 350px 를 넘지 않는 크기로써 그림을 사용하기로 한다.
-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당연히 강제되고 있는 것이지만, 예를들어 삼성로고를 공정사용에 의해 사용할 경우, 위키백과는 GFDL이니까 위키백과에서 출력한 것이라면서 삼성로고를 아무물건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위키백과에 올라온 사진이지만, 사진만의 따로 출력,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위키백과나 그 그림을 올린 위키백과 사용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이러한 내용은 {{공정 사용}} 태그에 적시될 것이다.
-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 즉 지침이기 때문에, 한국어 위키백과의 법률인 정책은 아니며, 따라서 위키백과 사용자는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책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관리자에 의해 제지당할 수 있다.
[편집]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
[편집] 1. 인용대상
인용될 사진은 공표된 사진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사진이 아니다.
[편집] 2. 인용목적
위키백과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을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 얼굴사진을 올리고, 그 부인을 설명하면서 대통령란에서 영부인 사진을 올리는 식이다. 위키백과 문서작성은 연구, 학술 활동이며, 연구나 학술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인용이 허용된다.
[편집] 3. 인용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항목 설명이 주 된 구성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 관계가 바뀌면 안된다. 예를들어, 이효리를 설명하는데, 설명은 한 줄이고, 사진을 수 백장을 올리면 안된다. 사진은 최소한의 필요 만큼만 올려야 한다.
[편집] 4. 필연성
문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문서 내용에 전혀 있지도 않는 사진을 올리면 위법하다. 예를 들어, 이효리를 설명하는데 항목설명에는 전혀 없는 부시의 사진을 올리면 위법하다.
[편집] 5. 출처 명시
사진의 출처와 저작권자는 태그로 명시해주어야 하며, 사진의 설명에도 올려주면 좋다. 부득이하면 사진설명글에 못 올리더라도 반드시 그림 페이지에는 태그로 저작권자와 출처를 적시해야 한다.
[편집] 6. 기타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효리 사진에 얼굴에 그림을 그려서 올리면 안된다. 변형 금지기 때문에, 수십 명이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이효리만 오려서 올려도 안된다.
[편집] 공정 사용이 인정되는 다른 위키백과
독일어의 경우에도 이런 상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집] 맺음말
한국어 위키백과도 영어 위키백과처럼 풍부한 사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
[편집] 관련 항목
- 사용자:정안영민/로고 : 현재 공정사용의 새 제안으로 가장 찬성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 한오백년 : 공정 사용 지지자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으로 이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