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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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cc-by-2.0-kr}} {{cc-by-sa-2.0-kr}} 라이센스가 {{GFDL}} 등 보다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GFDL의 경우, 공식적인 한국 버전이 나왔는지가 모르겠군요. 반면에 CC 라이센스는 저 두개가 한국 버전입니다.
- 한국 버전이 왜 중요한고 하니,
-
- 1. 영어와 한국어 중 어떤 문서가 법률분쟁에서 우선되는가가 다릅니다. 한국 버전이어야, 한국 법률 용어가 우선하며, 한국 법학계와 법원의 단어해석이 적용되고, GFDL의 한국 버전이 없다면, 그게 불명확하구요, 영어 해석이 우선적용된다면, 미국 법학계와 미국 법원의 단어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 2. 한국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공식 버전이 없다면,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죠. 영어문서라고 무조건 미국 법률 적용은 아니거든요? 확인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불확실합니다.
- 3.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한국말로.
- 4. 감옥도 한국에서 갑니다. 미국 감옥은 무섭기로 유명하죠. 멀뚱이 2005년 12월 11일 (일) 15:07 (KST)
GFDL을 쓰는 것은 모든 위키백과가 공통입니다. 그리고 4번은 뭔가요? -_- --Puzzlet Chung 2005년 12월 11일 (일) 19:49 (KST)
- 뭐가요? 법집행도 한국에서 한다는 건데요? 미국 감옥 무서운 거요? 미국 감옥은 동성애 성폭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몇 년 징역받아도 에이즈 걸려 죽는 사람도 꽤 되는 거로 압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09 (KST)
- {{cc-by-2.0-kr}} {{cc-by-sa-2.0-kr}}는 한국어판에서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위키백과토론:그림의 저작권 표시참고.)--효리♪ (H.L.LEE) 2006년 8월 3일 (금) 18:43 (KST)
-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도 호환이 안되던가요? 재단에 변호사가 있을텐데 거기다가 물어보기나 하고 법률적인 견해를 함부로 제시하는지는 의문입니다.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50 (KST)
질문! 컴퓨터 게임의 스크린샷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는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바탕화면 이미지가 포함되는 경우라든가,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간 스크린샷이라든가 등등.. 영문 위키백과의 경우 게임 스크린샷에 대해서는 별도 저작권 표시 항목이 있던데요.--김준기 2006년 1월 16일 (월) 00:55 (KST)
목차 |
[편집] en에는 되고 commons에는 안된다?
en:Shin Jung-hyeon을 시작으로 영문판에 처음 글을 써보았습니다. 뭐 제 영어는 완전히 피진어에 가까울 정도로 구리므로 영어 문장은 누군가가 다듬어주시길 바라면서 개발새발 썼고 그 과정에서 그림도 하나 올려보았지요. 보니까 제 관심대상인 앨범 재킷의 경우 영어판에서는 공정사용에 의해 사용을 하고 공용에서는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 애석하게도 현실적인 세계 공통어는 영어다. en은 영어판 위키백과이고 commons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도 영어다.
- en은 미국인만 사용하는 위키백과가 아니다. 호주나 영국이 공정사용을 허용하건 안하건 간에 호주와 영국 내에서는 영어판 위키백과가 그 나라의 위키백과이다. 이 점은 commons가 추구하는 바와 같다.(위키백과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런데 en에서는 공정사용을 허용하고 commons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ko에서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엠파스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처럼 검색에만 국한하지 않고 엠파스 백과사전에 영어판 위키백과를 넣는다면 그것은 바로 저작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정사용에 의해 영어판 위키백과에 올라간 이미지에 한국인 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그는 엠파스에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모순이 있는데도 어떻게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공정사용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영어판 위키백과의 공정사용은 그 자체로 폭탄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선의 합의가 수년 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북이 2006년 3월 11일 (토) 12:39 (KST)
- 공정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도 나라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저자 사후 50년, 70년, 100년 등등..) 공정 사용의 세계적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사용은 위키백과의 기준과 거리가 멉니다. 공정사용 이미지는 자유로운 편집이나 이용이 불가능하니깐요. -- ChongDae 2006년 3월 11일 (토) 16:10 (KST)
- 거북이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공정사용에 대해서 아직 위키백과 재단에서 법률적 견해가 밝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죠. 참고로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합니다. 미국 저작권법 이야기라는 견해는 법률에 밝지 못해서 그러는 거구요. 커먼스의 경우는 좀 다른데, 그것이 백과사전 프로젝트만을 위한 프로젝트라면 공정사용은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 것이나, 백과사전 말고도 그냥 놀이용이나 장난질용 상업용으로도 가능한 전세계 저작권 풀린사진 모으기 프로젝트라면 공정사용은 불가능하죠. -- 멀뚱이 (토론 / 기여) 2006년 8월 3일 (금) 18:14 (KST)
- 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한다…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한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멀뚱이 님은 수백을 헤아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을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02:53 (KST)
거북이님,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관련 내용 있구요, 사실, 미국 이외의 사람들이,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공정 사용은 당연히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사진인용을 미국말로 페어유즈라고 해서 따로 이야기하는 거구요, 사실 그 사람들도 그게 "인용"에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거 같더군요. 인용에 저작권 허락 요구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나라 있나요? 어느나라나 다 허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왜 금지하냐구요?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을 참고하세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고 하면...한마디로...아무 이유가 없지요. 그냥 안되다는 겁니다.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8:45 (KST)
[편집] 저작권은 상업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워야 한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고치시던지요... --203.232.53.59 2006년 7월 23일 (일) 19:17 (KST)
- 누가 쓰셨는지 몰라도,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좀 이해하기 힘든 법률견해군요. 상업적으로 사용이 전혀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가 좀 문제있는 견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 이건 아닙니다.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8:39 (KST)
[편집] 공정이용과 인용은 전혀 다르다
멀뚱이 님이 하도 그렇게 주장하시니 인터넷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공정 이용(fair use)과 인용은 다릅니다. 여기서 공정이용은 미 저작권법 제107조, 인용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5조를 가리키는 말로 보고 해설하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 원작 사용의 목적과 성격
- 원저작물의 '본성',
- 원 저작물과 관련해서 사용된 부분의 실질성(substantiality)과 분량
- 원 저작물의 사용이 원작의 가치 및 잠재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반면 인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일 것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것
- 정당한 범위안일 것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 저작물의 이용 형태는 인용일 것
당장 형태부터 많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2 Live Crew가 Roy Orbison의 곡인 Oh, Pretty Woman을 패러디했다가 소송났던 Campbell 대 Acuff-Rose Music, Inc. 판례를 가지고 따져보죠. 이 판례를 법적으로 고찰한 문서를 읽어보고 참고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Campbell Acuff-Rose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투라이브크루가 로이오비슨의 곡을 패러디한 곡을 냈는데 미 대법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정 이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 첫째로 투라이브크루의 원작사용의 목적과 성격(주로 영리/비영리를 따지는 부분이었으나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둘째 조건인 원저작물의 본성. 원저작물은 전혀 그런 맥락에서 쓰인 게 아닌데 엉뚱한 부분을 확대해서 써먹는다거나 해서 원저작물의 본성을 전혀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알게 만든다, 이러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얘긴데 패러디되는 곡은 원체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안에서 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 셋째 조건인 사용된 부분의 실질성. 3시간짜리 영화에서 스크린샷 하나 캡처한 거랑 한 장짜리 명화를 스캔한 거랑, 둘 다 똑같이 800*600 해상도의 JPEG 파일이라 하더라도 실질성의 크기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투라이브크루의 곡은 로이오비슨의 것과 도입부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전체 곡을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독창적인 나름의 메시지가 있고 이건 로이오비슨 것을 베낀 게 아니라 투라이브크루의 창작이다, 핵심 부분이 창작이니 표현상 비슷한 일부분은 공정 이용한 걸로 인정한다는 게 대법원 견해랩니다.
- 넷째 조건인 시장효과. 어떤 저작물을 공정 이용한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주로 상업적인) 저작권 행사에 '허용할 수 없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대해서 악평을 썼으면 그 책 팔리는 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허용할 수 있는 피해'로 봅니다. 투라이브크루가 음반 낸 게 로이오비슨 음반판매에 영향 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것도 공정 이용의 조건 충족이라네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5조 '인용'을 볼까요. 두번째 조건에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것"이 있습니다.
이래도 공정 이용과 인용이 같다고 하실 겁니까? 투라이브크루는 원저작물 음악을 '패러디'해서 곡을 내어 팔았고 미연방대법원은 그게 공정 이용이라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기 가요를 '패러디'해서 곡을 내면 그게 원곡을 인용한 거다, 저작권법 제25조가 적용된다, 이럴 것 같습니까? 원곡 패러디한 곡을 내서 팔아먹는 게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비영리적"입니까? 두 곡이 서로 크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독자적창작물로 인정된다면 모를까, 패러디한 곡에 제25조 '인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요? 깊은 법리해석까지도 필요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섯번째 조건을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인용'이어야 합니다. 즉 원저작물의 일부를 저작물 안에 포함시키고 거기에 출처표기를 붙여놓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투라이브크루의 패러디곡을 듣고 '아 이 부분은 로이오빈슨의 Oh, Pretty Woman을 인용한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또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는 저작물을 인용할 때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인용에 써있더군요). 가능한 개념인지 모르겠으나 음악에 '인용'을 도입한다면 원본 음악을 그대로 잘라와야 하는 셈입니다. 리듬박자 바꾸거나 편곡하면 안되죠. 그런데 패러디곡이란 것은 변형과 뒤틀기, 그 자체가 아닙니까? 인용이 성립하려면 변형을 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투라이브크루의 패러디곡은 공정 사용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인용은 아닙니다.
멀뚱이 님이 제25조의 범위 안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인 문제를 조사하신다면 안 말립니다. 저도 위키백과에 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제발 공정 이용과 인용이 같다는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11:44 (KST)
- "공정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에도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죠 인용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사용하는 요건을 살펴보세요. 동일합니다. 오해가 많군요."
- "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죠."
- "참고로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합니다."
이 발언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12:07 (KST)
- 모두 것지말입니다.일본의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효리♪ (H.L.LEE) 2006년 9월 5일 (화) 12: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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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emen 님은 효리 님의 의견에 과민반응하고 계십니다. 효리 님의 말은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한다'라는 멀뚱이 님의 말에 대한 반박일 뿐입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12:23 (KST)
- 일본어 사이트면 일본법도 적용받겠죠. 그런데, 일본이 인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정확한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무개가 뭐했단다" "타임즈지에 따르면, 어찌했단다" 하는 보도나, 또는 그런 류의 저술서에의 기재를 할 때에는, 각각 그 회사에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구요? ㅋㅋ 효리님은 일본법률을 잘 아나 봅니다. 확인하고서 말씀하시면 좋겠군요. 일본도 베른협약 가입국입니다.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14: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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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동성님은 공정사용과 인용의 차이점을 캐서 같다는 주장을 무너뜨리려는 거 같은데, 그렇게 논리를 공격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뜬구름 잡는 공정사용이 아니라 여기 위키백과 사진 올리는 공정사용을 말하는 거랍니다. 목표의식없는 논의는 영양가가 없지요. 그리고 저는 공정사용과 인용의 개념상 차이가 완전히 똑같다고도 했고 아니라고도 했는데, 그 차이는 여기 위키백과의 이야기는 같다는 소리고, 그 나머지는 몰라서 확인은 안 해봤으나, 완벽하게 같은 개념은 아닐 것이다고 했었죠.(인용 설명에서} 뭐...어떤 것을 내세우실지 모르나...열심히 준비해서 반박해보세요. 그래야 논의가 정리가 되곘죠. 뭐든지 물어보시구요. 대답 다 해드리죠.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14:33 (KST)
- 그러나, 왠만한 건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제가 다 논리를 제시한 걸로 압니다. 1)공정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에도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죠 인용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사용하는 요건을 살펴보세요. 동일합니다. 오해가 많군요. 2)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죠. 3)참고로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합니다. 이 이야기 다 이미 했었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쉽게 질문해 주세요. 쉽게 답변해 드립니다.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14:36 (KST)
- 말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쓰시다니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효리 님은 일본어 저작권법에 공정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인용이라는 말로 슬쩍 바꿔서 일본을 신문기사도 못쓰는 나라로 만드시지 않나, 자기 손으로 분명히 공정사용과 인용을 사용하는 요건이 동일하다, 오해가 많다라고 써놓고 이제는 완벽하게 같은 개념은 아닐 것이다고 했다는 둥, 위키백과 사진 올리는 공정사용을 말하는 거라는 둥… 다른 사용자들은 실제로 이 토론 문서에 멀뚱이님 말씀을 우연히 보고 '아, 공정 사용이랑 인용이랑 같은 개념이구나'라는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거짓 정보로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는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미안한 자세가 없고, 자기 주장만 관철되면 남들이야 그걸 보고 거짓을 사실인 줄로 믿게 되든 어쩌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위키백과에서 것지말(^^)은 하지 맙시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수) 15:09 (KST)
- 그러나, 왠만한 건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제가 다 논리를 제시한 걸로 압니다. 1)공정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에도 있습니다. 단어만 다르죠 인용이라고 합니다. 두 단어...사용하는 요건을 살펴보세요. 동일합니다. 오해가 많군요. 2)전세계 언어버전 위키백과에 공정사용을 강제했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죠. 3)참고로 전세계 저작권법은 공정사용을 인정합니다. 이 이야기 다 이미 했었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쉽게 질문해 주세요. 쉽게 답변해 드립니다.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14:36 (KST)
[편집] 비교자료
- 베른협약 10조
- 미저작권법 107조
- 한국저작권법 25조
비교해보세요. 다르다고 주장하시네요. 비교해보세요.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른협약 10조를 미국내법에서 수용한 것이 107조고 한국은 25조인 거 같습니다만. 요건도 동일합니다. 한동성님은 요건이 다르다는데,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31 (KST)
- 요건도 동일합니다...여기에 또 말꼬리 붙잡을까 우려되는데, 요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44 (KST)
법률용어가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 살인죄와 한국 살인죄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살인죄가 전혀 다르냐, 본질은 같은 거죠. 같냐 다르냐 하는 말에 너무 혼동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본질을 보면 됩니다. 법률용어야 다 다르게 씁니다.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 차이가 아니며, 미국애들이 하는 그 소리는 한국에서는 인용이라고 부르는 거다는 거지요. 미국애들한테 너 그거 인용 아니냐? 베른협약의 인용 그게 공정사용 운운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더군요. 위키백과에 그 사진 문제...한국에서는 인용이라고 부릅니다.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43 (KST)
[편집] 베른 협약
- 전세계 160개 국가가 가입한 베른 협약에는 인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 10 조
- (1)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언론요약의 형태로,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정당화되는 범위내에서, 교육을 위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도해로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체결될 특별 협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사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여야 한다.
- (3) 이 조의 전항들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출처와 저작물 위에 저작자의 성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성명을 명시한다.
[편집] 미 저작권법 제107조
-
- § 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미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시에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목적을 열거하고 있다. 제107조가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목적은 비판(criticism), 비평(comment), 뉴스 보도, 강의(teaching), 학문(scholarship) 또는 연구(research) 등이다.
[편집] 공정 사용의 네가지 요소
- 1.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목적(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 2. 저작물의 성격(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 3. 인용된 분량과 부종성 (Amount and substantiality)
- 4. 인용의 필연성 (Effect upon work's value)
이상의 네가지 요소는 107조에 적시된 것이나, 이는 예시규정이고, 또다른 요건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섯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 한국에서 인용시 법적 범위
한국의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보호된 저작물을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을 만족할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1] 주로 저작물의 일부의 인용이며,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의 인용이 가능할 수 도 있다.
[편집]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편집]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
미국 저작권법과 판례에 의하면 네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다섯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 1. 인용대상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 2. 인용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심의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인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나, 재확인 요청을 한 결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도 저작권법 제25조의 조건들을 지키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중인 아래의 베른협약 제10조를 보면, 위키백과 만드는데 있어서, 사진이건 글이건 "인용"을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여진다.
- 3. 인용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된다. "인용"이 원 글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를들어, 월러슈틴의 저서 "지식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이 책이 200페이지인데 이중 5%이상인 20 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이효리 항목을 백과사전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무리 길고 자세하다고 하여도, 이효리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백장을 올리면, 이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2]
- 4. 필연성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예를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상식이다. 저작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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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출처의 명시)
- ①(제25조를 포함하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6. 기타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는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편집] 비교 결론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 베른협약을 미국에서 수용하여 좀 고친 것과 한국에서 수용하여 좀 고친 흔적이 보이나, 대략 하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그 요건들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대략 그정도 심사하는 거고, 더 요건을 붙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고 있죠. 쉽게말해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무단사용을 어느 선에서 저작권 침해로 보고 어느 선에서 합법으로 보는가...이 이야기입니다. 국제법이 베른협약이고 그 국내질서가 각국의 저작권법이죠. 효리님은 일본에는 없다는데,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걸 겁니다. 그건 제가 거의 100% 확신하고 있죠. 법적으로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48 (KST)
- 뭐, 더 의문이 생기면, 영어 하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미국에서는 논문이나 저서나 기사를 쓸 때 저작권 있는 문구(예를들면, 아무개 학자는 아무개 논문에서 "이러이러이러하다"고 주장한다)나 사진 도표 등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뭐냐? 어떤 조항에 의해 합법화되냐? 또 한국에도 물어보시구요. 답은 아마 107조 25조로 나올 겁니다. 한 번 질문해 보세요. -- 멀뚱이(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54 (KST)
제가 쓴 부분을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공정 사용, 즉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이하 107조) 내용과 인용, 즉 대한민국저작권법 제25조(이하 25조) 내용을 가져다 놓고 실제 판례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며 107조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 25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이 제가 쓴 부분입니다. 두 가지 대상이 비교/대조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고 전 107조와 25조가 전혀 다르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 사용은 인용과 동일하다' 따위 거짓말을 하려면 위키백과를 떠나라 이겁니다. 투라이브크루의 판례는 107조와 25조가 적용되었을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25조의 법리해석에는 멀뚱이 님이 직접 쓰신 부분에도 있듯 '변형불가, 출처명시' 따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07조가 허용하는 저작물이용의 범위와 25조가 허용하는 저작물이용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25조가 한국어 위키백과에 더 많은 자료를 올리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리려면 25조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어치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07조와 25조의 차이를 무시하고 "25조와 107조가 같다, 요건이 동일하다, 공정사용과 인용은 단어만 다르다" 따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입니다.
학술인용이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각각 107조와 25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107조와 25조의 동일성을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학술인용은 107조가 허용하는 범위와 25조가 허용하는 범위의 교집합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서 원곡을 패러디한 곡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공정 '사용'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원곡을 사용(use)하는 것이며 패러디곡이 원곡을 인용(quote)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용'은 법적으로 보면 원저작물의 일부를 잘라서 변형하지 않고 자기 저작물에 끼워넣으면서 출처를 명시하는, 말 그대로 "누구누구는 이러쿵저러쿵하더라" 내지 "이건 아무개가 그린 그림이다" 하는 수준의 저작물이용입니다. 음악의 패러디곡 등은 원곡을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효리님의 '일본에서는 공정사용 인정 않는다'라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학술인용의 법적 근거는 뭐냐?"라는 질문에 미국에서는 "공정사용", 한국에서는 "인용"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정사용=인용"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무지개 색깔 갯수는 몇개냐?" 라는 질문에 미국에서는 "6", 한국에서는 "7"이 나온다는 이유로 "6=7"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붕어 수준의 사고방식입니다.
덜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덧붙이겠습니다. 107조와 25조가 모두 베른협약의 인용조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졌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달라진 것뿐이라는 견해 역시 설득력이 낮습니다. 미국은 저작권에 방식주의를 채택했는데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는 점 등등 껄끄러운 부분들 때문에 베른 협약이 처음 체결된지 대략 200여년만인 1989년에서야 가입했고 107조 그 자체 혹은 107조의 전신이 되는 조항은 가입 이전부터 있었을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인용조항조차 없는 저작권법을 200여년간 집행해왔다고 볼 순 없겠죠. 결국 107조와 25조는 그 뿌리도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10일 (일) 03:51 (KST)
[편집] 은근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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