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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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大使館)은 국교를 맺고 있는 외국에 자국의 특명전권대사를 주재시켜 공무를 집행하는 관공서로, 영사관과 함께 재외공관 으로 불린다.
[편집] 대사관 업무
보통, 특명전권대사가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져 특명전권대사의 국가를 대표해, 파견국에서의 외교 활동의 거점이 되는 것 외에 사증의 발급, 자국민의 보호, 문화 교류 활동, 정보수집 활동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편집] 권리
대사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총영사관, 영사관 제외)은, 국제법에 대해 외교에 관한 특권을 가져, 대사관에 속해있는 부지는 불가침 지역으로 여겨져, 파견된 나라의 관헌 동의없이 들어 갈 수가 없다. 또, 조세등에 대해서도 모두 본국 영토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그 때문에, 탈북자 같은 망명 희망자가 대사관안에 도망친다고 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을 상주시키는 나라들은, 개인에 의한 재외 공관 침입, 파괴 및, 재외 공관 위엄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모든 조치를 갖추어야 하는 특별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손해배상의 의무 만이 아니고, 사전 예방의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테헤란 미국 대사관원 인질 사건)
[편집] 연결 고리
- 영사관
- 공사관
- 외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