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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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外交通商部, 외교부/외통부)는 한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문화협력 및 대외공보 사무 관장,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사무를 관장한다.
장관과 두 차관이 있으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장을 따로 둔다.
목차 |
[편집] 연혁
1948년 외무부가 설치되었다.[1] 1955년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가 관련 법률에 명시되었다.[2]
1998년 외교통상부로 바뀌었다.
[편집] 조직
[편집]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본부는 외교통상부에 소속된 장관급의 조직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662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의 통상 관련 부처의 의견을 총괄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국과의 통상 교섭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편집] 한반도평화교섭본부
2006년 조선핵 문제와 6자회담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3년 한시 조직이며, 2007년 현재 본부장은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이다.
[편집] 재외공관
[편집] 역대 장관
[편집] 바깥 고리
[편집] 각주
- ^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제정, 법률 제1호) 제14조 및 제16조(外務部長官은 外交·外國과의 條約, 協定과 在外僑民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 ^ 정부조직법(1955년 2월 7일 전부개정, 법률 제354호) 제14조: 外務部長官은 外交·外國과의 條約·協定·在外僑民에 관한 事務와 國際事情調査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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