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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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란 근대 일본의 법개념을 나타나는 말이다.
이세 사다타케가 쓴 사다타케 가훈(貞丈家訓)에는 《무리(非:비)는 도리(理:리)에 열위(劣位)하고 법식(法:법)은 권위(權:권)에 열위하고 권위는 천도(天:천)에 열위한다.》고 비리법권천의 뜻이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비라는 도리가 통하지않는 것을 가리키며,리라는 사람들이 거의 시인하는 도의적 모범을 가리키며, 법이라는 명문화된 법령을 가리키며, 권이라는 권력자의 위광을 가리키며,천이라는 모두를 초월하는 추상적인 하늘의 의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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