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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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 또는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편집] 판례
-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1]
-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
[편집] 주석과 참고 자료
[편집] 바깥 고리
- <마릴린 먼로 초상권은 누구에게> 박희진 기자 2006-04-11 머니투데이:[1]
- "YTN `돌발영상`이 초상권 침해" 이데일리 2006-08-22: [2]
- “스케치성 사진도 초상권 침해” 미디어오늘 2006-08-11: [3]
- 본사는 연예인 갑을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첩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갑은 이미 타사 을과 초상권 독점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본사는 갑의 초상을 이용할 수 없는지, 또한 초상권 문제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다.
- 저작권 보호센터의 답변: [4]
- 다른 사람이 내가 찍힌 사진을 이용하였는데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작권 보호센터의 자동상담: [5]
-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하였는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작권 보호센터의 자동상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