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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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崔錫敏, 1858년 8월 6일 ~ 1915년)은 조선 말기의 관료이며 친일 인물이다.
서울 출생이다. 의정부와 내각의 관리로 일하다가 지방의 군수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그는 관제 정비와 지방 제도, 세금 분야 등의 실무 전문가로 점차 고위직에 올랐다.
1906년 내부협판(內部協辦) 및 지방세조사위원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왕가의 국유 재산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와 포상금 형식의 은사공채(恩賜公債) 2만 5천원을 받았다. 조선귀족 중 남작 작위는 본래 전직 관료에게 주어졌으나, 그는 칙임관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 중인 것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파 목록에 모두 선정되었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