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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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편집] 의의
가압류는 집행보전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근현대법 체제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러한 승소판결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되거나 매각 등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가압류는 바로 그러한 집행보전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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