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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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기년(檀君紀年) 또는 단기(檀紀)는 한반도의 기년이다. 단군조선이 세워졌다고 하는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한다. 그레고리역에서는 0년이 없으므로 기원전 1년은 단기 2333년이 되고 서기 1년은 단기 2334년이 된다. 따라서 서기 2007년은 단기 4340년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 대한민국을 연호로 쓰다가 1948년 9월 25일에 대한민국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하여 단기가 공식적으로 쓰였다. 그러나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후인 1961년 12월 2일에 폐지 법령이 선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인 사용이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