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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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1]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 92조에 명시되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1년 6월 5일 자문위원 8919명으로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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