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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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사건발생과 진행
2002년 6월 13일, 당시 여중생이던 신효순·심미선(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 양이 의정부시 효촌리 소재 56번 지방도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국 2 보병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도로는 인도도 따로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민들은 평소 갓길을 인도삼아 통행해 왔다. 그런데 유족들은 당시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살인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미군 당국은 사고 당일 미8군사령관의 유감의 뜻을 전하고,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미 2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하고,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원씩을 전달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미군측은 15일 장례식을 치르면 사단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장례식을 마친 후 미군측은 번역상의 실수를 구실로 면담 약속을 파기하였다.
[편집] 사건원인에 대한 공방
미군측은 6월 14일 저녁 사고현장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브리핑을 진행한데 이어 6월 19일 미2사단에서 한미 합동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미군측은 "이번 사고는 결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임을 강조하며 사고 원인으로 차량 구조상 오른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운전병이 학생들을 발견할 수 없었고, 관제병이 커브를 돌아 약 30m 전방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소음과 타 무전 교신등에 의한 통신 장애로 제때에 경고가 전달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차량은 시속 8~1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넘지않고 계속 직진 운행중이었으며 마주오던 장갑차는 서로 교행하지 않고 사고 차량과 1m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했다고 밝혀 그동안 유족들이 제기해온 사고차량이 마주오던 장갑차와 교행하면서 갑자기 우측 갓길로 틀었을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설사 차량 구조상 시야가 제한되더라도 운전병의 고개 방향에 따라 그만큼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점 통신 장애란 통신장비 고장이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궤도차량의 경우 마찰계수가 커서 8~16km의 느린 속도로 운행한다면 제동장치 작동시 보통 그 자리에서 정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피해학생 두명이 일렬로 누워 두개골이 다 깨질 정도로 완전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지 우측 갓길 주변에 갑자기 우측으로 궤도를 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아스콘이 깨지고, 풀이 눌린 흔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의 의혹들에 대해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차량 속도의 경우 지난 현장 브리핑 때는 16~24km라고 했다가 절반으로 줄여서 발표했다. 주민들에 대해 훈련사실을 사전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통보했다고 했다가 마침 그 자리에 참석한 마을이장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죄송하다며 바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거기에다 6월 28일 미2사단 공보실장이 라디오 프로에서 "그 누구도 책임질만한 과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비난여론은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편집] 사법처리 과정
사태가 점차 심상치 않게 발전할 낌새를 보이자 미군당국은 7월 3일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한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사과를 전했다. 그와 별도로 한국 검찰도 관련 미군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유족들이 6월 28일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미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 미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군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당국은 "동 사고가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이제껏 미국이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한국 검찰이 자체 수사 결과 미군측의 수사와 기본적으로 같은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만이었다.
이후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 미군은 무죄 평결이 있은 지 5일만인 11월 27일, 짤막한 사죄성명을 발표한 뒤 한국을 떠나갔다.
[편집] 한국시민들의 규탄과 이후처리과정
월드컵의 열기가 가라앉고 나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미군 규탄여론이 확산되었으며 각종 시민 사회 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11월20일 페르난도 니노 무죄 평결, 11월 22일 마크 워커 무죄 평결로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11월 26일 최초의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는 6월 항쟁 이후 최대규모의 전국민적 시위였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6월 항쟁 이후 최초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시국회의가 개최되어 투쟁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전국민적 시위는 장갑차 압사사건만이 아닌 주한미군의 범죄, 2002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부당판정사건, 월드컵 거리응원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되었다. 특히 12월 6일 서울에서 3만여명이 참여한 집회에서는 최초로 경찰저지선이 뚫려 미국대사관 진출에 성공하였다. 또한 12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부산진구 소재 주한 미군 햐야리야 기지(Camp Hialeah) 후문의 외문이 시위대에 의해 열렸고 정문의 경찰저지선이 뚫렸다. 이밖에 전국 각지와 몇몇 해외지역에서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군 당국은 11월 27일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부시 대통령의 간접적인 사과를 전하고, 12월 13일에도 부시 미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간 SOFA 개선방침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미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무죄 평결 직전 사고차량 소속 중대장, 중대 선임하사, 소대장, 소대 선임하사 등 훈련 지휘관 4명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 시위를 계기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논의가 있었으나 전국민적 열망이라는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문 해석상의 부분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한편, 유족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해 2002년 9월, 각각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2003년 4월 평양 모란봉 제1중학교는 신효순, 심미선 양을 명예학생으로 등록하였다.
2003년6월13일 국민성금으로 촛불시위현장에 기념비가 세워졌으나 2004년 1월 2일 종로구청은 보행불편 등을 구실로 기념비를 철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