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정부의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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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정부의 저작물이란 미 합중국의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다. 이런 저작물은 미합중국 저적권법 105조에 따라, 작성되는 즉시 퍼블릭 도메인인 상태, 즉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7 U.S.C. §105)
[편집] 대상 저작물
미합중국 정부의 저작물로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이다.
즉, 주나 지방 자치체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직성한 저작물은 덩연히 퍼블릭 도메인의 상태에 있지 않다. 또 연방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라도 직무 밖에서 작성한 것은 어디까지나 직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다.
또한, 연방정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저작물을 연방정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지는 않고 연방정부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미합중국 정부에서 출판한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의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민간 언론사 사진이라든지, 민간 연구원의 연구저작물과 같은 외부 위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저작권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