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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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해방 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친일파 처단 문제는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의원 김웅진의 발의로 다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친일파 처단을 간절히 바라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법무부장관 이인은 정부 보유미를 확보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양곡수매를 할 수 있는 양곡수매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토하지 않고 공포했다고 말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회 내에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조 참조),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목차 |
[편집] 반민특별조사위원회 진용
- 위원장: 김상덕(金尙德)
- 부위원장: 김상돈(金相敦)
- 조사위원: 김상덕(金尙德), 김상돈(金相敦), 조중현(趙重顯), 박우경(朴愚京), 김명동(金明東), 오기열(吳基烈), 김준연(金俊淵), 김효석(金孝錫), 김경배(金庚培), 이종순(李鐘淳)
- 조사관: 이원용(李元鎔), 서상열(徐相烈), 하만?(河萬?), 김제용(金濟瑢), 김용희(金容熙), 이병홍(李炳洪), 신형식(申亨植), 정진용(鄭珍容), 오범영(吳範泳), 구연걸(具然杰), 이량범(李亮範), 이봉식(李鳳植), 강명규(姜明圭), 양회영(梁會英)
- 서기: 윤영기(尹榮基), 구인서(具仁書), 서정욱(徐廷煜), 유인상(劉仁相), 박희상(朴喜祥), 최주용(崔周容), 강일선(姜逸鮮), 신영호(辛永鎬), 최정동(崔正東), 윤종득(尹鍾得), 임영환(林永煥), 하신철(河信喆), 양재선(梁在瑄), 박우?(朴愚?), 정철용(鄭徹溶)
[편집] 특별재판부
부장 1인, 부장 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
- 재판부장: 김병로(金炳魯)
- 부장 재판관: 신현기(申鉉琦), 서순영(徐淳永), 노진설(盧鎭卨, 대법관 사법행정처장))
- 재판관: 이춘호(李春昊), 김호정(金鎬禎), 정홍거(鄭弘巨), 고평(高平), 김용무(金用茂), 김익영(金鎰泳), 이종호(李鍾昊), 최영환(崔榮煥), 오택관(吳澤寬), 최국현(崔國鉉), 김장열(金長烈), 홍순옥(洪淳玉)
[편집] 특별검찰부
- 검찰관장: 권승열(權承烈)
- 차장: 노익환(盧鎰煥)
- 검찰관: 이의식(李義植), 심상준(沈相駿), 이종성(李宗聖), 곽상훈(郭尙勳), 김웅진(金雄鎭), 서용길(徐容吉), 서성달(徐成達)
[편집] 중앙사무국부서
- 총무과
- 과장: 이원용(李元鎔)
- 서기: 최주용(崔周容), 1명 보류
- 제1조사부(정치방면 조사)
- 부장: 이병홍(李炳洪)
- 조사관: 하만?(河萬?), 김제용(金濟瑢), 정진용(鄭珍容), 양회영(梁會英)
- 서기: 서정욱(徐廷煜), 구인서(具仁書), 양재선(梁在瑄), 하신철(河信喆)
- 제2조사부(산업경제방면 조사)
- 부장: 구연걸(具然杰)
- 조사관: 이량범(李亮範), 강명규(姜明圭), 서상열(徐相烈), 이원용(李元鎔)
- 서기: 윤영기(尹榮基), 정철용(鄭徹溶), 박우?(朴愚?), 유인상(劉仁相), 임영환(林永煥)
- 제3조사부(일반사회방면 조사)
- 부장: 오범영(吳範泳)
- 조사관: 이덕근(李德根), 김용희(金容熙), 신형식(申亨植), 이봉식(李鳳植)
- 서기: 박희상(朴喜祥), 윤종득(尹鍾得), 신영호(辛永鎬), 강일선(姜逸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