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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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상의 군사 분계선이다.
1953년 8월에 유엔군 사령부와 북조선은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휴전 협정에 육상에 관한 경계는 설정했지만, 해상에 관한 경계는 정해지지 않았다는거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유엔군은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Mark Wayne Clark)사령관은 일방적으로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해상에 관한 북방한계선을 1972년까지 북조선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으며, 이를 준수했다. 즉, 북조선도 암묵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3년에 북조선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지정된 선이라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제법 학자들도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이 20여년동안 지켜져 왔으며, 유엔군 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방한계선이 1945년전에 황해도에 위치 해 있는 경기도의 본토 부분와 앞바다에 있는 섬들 사이에 있다. 이 때문에, 본토에 있는 부분은 북조선 관리로 되돌아 갔고, 앞바다에 있는 섬은 남한 관리로 유지 됐다. 1999년부터, 북조선이 더 남쪽으로 위치 해 있는 북방한계선을 주장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해 앞바다에 있는 섬들도 북조선이 관리를 한다. 이 섬들중에서 백령도는 제일 크다.
이 북방한계선에 권리에 대해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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