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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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보면 관습법이나 판례법이 이에 속하며,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法源으로 되어 있으나, 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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