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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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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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의정이품송(俗離의正二品松) | |
천연기념물 제103호 | |
지정일 | 1962년 12월 3일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17-3 |
정이품송(正二品松)은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에 있는 소나무이며,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되어 있다.
1464년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하는 중 소나무 가지가 쳐저 있어 걸리게 되는 것을 나무가 저절로 들어서 지나가게 했었다고 한다. 후에 세조가 나무에 정이품 벼슬을 내렸다고 해서 정이품송이라 불린다. 솔잎혹파리등의 해충들로 인한 병충해때문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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