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신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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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왕정과 원주민 양반은 한국에 일제 강점기의 말년까지 존재하였다. (일제 강점기동안 한국의 양반들은 계속 양반 작위를 유지하였다). 이 제도는 중국의 양반 제도와 유사하며 "제", "왕", "군"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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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통치자 및 왕자 작위
[편집] 황제
한국의 통치자들은 고려 왕조 광종왕의 시대부터 제(帝)라는 작위를 도입하였다. 이 작위는 몽골 제국의 점령과 한국의 왕조가 왕으로 강등된 후 없어졌다. 이후 대한 제국시대의 20년 동안 다시 부활하였다.
[편집] 왕
"왕"(王)은 중국에서 고구려 왕조 시대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신라에서 500년 부터 935년까지, 백제에서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그리고 고려에서 1274년부터 1392년까지 사용된 작위의 이름이었다. 고려 초기 (918년-1274년)과 조선 왕조동안 (1392년 1910년) 한국의 통치자들은 "왕"을 계속 사용하였으나 (예: 세종대왕) 이후 묘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몇몇 왕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한국 남부의 왕들이 터키족/몽골족 작위인 칸을 계속 "한" 또는 "간"등의 변형 형태를 통해 계속 유지했던 흔적이다.
자세한 것은 한국의 왕을 참고하라.
[편집] 군
"군" (君) "왕자"라고 흔히 알려졌으나 동시에 폐립 당한 통치자를 일컬을 수 있다. 조선 왕조준 세명의 왕이 폐립당하여 "군"이라고 불리었다.
[편집] 양반
신라 왕조 중 양반 작위는 두 계급으로 나뉘었다. 이들은 왕을 이어받는 성골과 진골이며 이후 성골은 사라졌다.
이밖에 유산으로 물려받는 여러 종류의 작위가 잇었다.
- "군" (왕자)
- "궁"
- "참판"
- "포국"
- "판서"
- "자미서"
- "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