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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시(일본어: 中核市/ちゅうかくし)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하나로, 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2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편집] 요건
[편집] 설정 요건의 변화
- 인구가 30만 이상일 것.
- 면적이 100 평방킬로미터 이상일 것.
- 인구가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경우, 주간 인구가 야간 인구(상주 인구)보다 많을 것.
- 인구가 30만 이상일 것.
- 면적이 100 평방킬로미터 이상일 것.
- 인구가 30만 이상일 것.
-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일 경우에는 면적이 100 평방킬로미터 이상일 것.
- 인구가 30만 명이상일 것.
[편집] 지정된 도시
2007년 1월 16일 현재, 37개 시가 중핵시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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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과거에 중핵시로 지정되었던 도시
- 1996년 4월 1일 지정, 2003년 4월 1일에 시미즈 시를 합병하여 재지정. 2005년 4월 1일에 정령지정도시가 됨.
- 1996년 4월 1일 지정, 2006년 4월 1일에 정령지정도시가 됨.
[편집] 중핵시 지정을 검토중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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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건을 갖추었으나 지정되지 않은 도시
인구 30만 명이상이지만, 중핵시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의 목록으로, 지정이 예정되었거나 검토중인 도시는 제외함. ※ 표시는 특례시.
[편집] 중핵시에서 제외될 예정인 도시
- 1996년 4월 1일 지정. 2007년 4월 1일에 정령지정도시가 될 예정.
- 1996년 4월 1일 지정. 2007년 4월 1일에 정령지정도시가 될 예정.
[편집]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