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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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참의원(參議院)은 제2공화국 헌법 하의 상원 격(格)으로, 민의원과 대비되었다.
[편집] 특징
당시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인 데 비해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고,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를 실시하는 민의원과 구별하여 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5대 총선(總選) 당시 참의원 의원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은 만 30세 이상이었다. 또한 참의원은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편집] 역사
1952년의 제1차 개정헌법에서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의 양원제(兩院制)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참의원선거법이 제정된 것은 1958년 1월이었기 때문에 제 3, 4대 국회에서는 민의원만 선출되었다.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 역시 양원제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單院制)가 채택되었고, 단원제의 채택은 오늘날의 제6공화국 헌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편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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