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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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보 | |
지정 번호 | 국보 70호 |
소재지 | 간송미술관 |
제작 시기 | 조선 초기 |
1962년 12월 20일 지정 |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1443년(세종 25) 음력 12월에 만들어 1446년(세종 28) 음력 9월 상순에 공포한, 뒷날 한글로 불리게 된 한국어의 표기 문자 체계, 또는 그 문자 체계를 해설한 책의 이름이다.
목차 |
[편집] 책
책은 표지 2장에 본체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로 20cm, 세로 32.3cm 크기이다. 1940년에 안동에서 발견한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단 한 권밖에 없다.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부르며,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내용은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로 시작하는 본문인 《예의편(例義篇)》과 한글을 지은 뜻 등을 풀이해 놓은 《해례편(解例篇)》, 그리고 정인지가 쓴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본디 한문(해례본/원본)으로 해설되었으나, 세조 5년에 해설 부분이 한글로 언해되었다.(언해본)
[편집] 이 책의 의의
이 책은 중세 한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식된다. 특히 언해본에서는 현재의 한글에서 쓰이지 않는 방점이라던지 어두 자음군 등이 나타나며 모음 조화, 원순 모음화, 두음 법칙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편집] 역사
세종은 훈민정음을 직접 만들었으며, 예의편도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해서 만든 글자이다. 세종은 “어리석은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세종실록, 세종 26년) 삼강행실도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도록 했으며, 훈민정음이 반포된 뒤에는 일부 관리를 뽑을 때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했다. 그 뒤로 계속 민간은 물론 조정의 일부 문서에서 훈민정음을 써 왔다. 연산군은 1504년(연산군 10년) 훈민정음을 쓰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했지만, 그런데도 조정에서 훈민정음을 쓰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으며, 훈민정음을 아는 사람을 일부러 궁궐에 등용하기도 했다.
처음에 ‘훈민정음’으로 반포된 글자는 ‘언문’이라고 불리다가 1894년(고종 31년) 고종은 갑오개혁을 하여 모든 법률 칙령을 “국문을 본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국문’으로 불리게 되었고,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지금은 한글로 불린다.
[편집] 참고 문헌
- 박영준 외. 《우리말의 수수께끼》. 김영사. 2002. ISBN 89-349-0928-5
[편집] 바깥 고리
- 훈민정음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훈민정음 - 문화재청
- 훈민정음 - 국어닷컴
- 훈민정음 - 한글재단
- 훈민정음 언해 고대국어 발음으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