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Yes0song/다지모/ngscand.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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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저작권
저작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마소리스 2007년 2월 4일 (일) 14:53 (KST)
- 저작권 문제는 없습니다. 이 파일 자체를 열어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목록을 고쳐서 한자 변환 목록 편집도 가능하니까요.
- 참고로 이 목록 대부분은 제가 입력한 것입니다. ―에멜무지로 (nfj4alf·'vyvs·kdje·lta;v·kdyvx·icjdw) 2007년 2월 4일 (월) 15:10 (KST)
사용자토론:에멜무지로#ngscand.txt에서 "시간 파리"님께서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며,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작권 법을 확인 결과, 이 자료는 현행법의 저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다지모"에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에 무지한 사람이니,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_- --마소리스 2007년 2월 4일 (월) 21:52 (KST)
- 이 자료는 창작성이 전혀 없으므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를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라고 본다면 2003년 저작권법에 추가된 데이터베이스 관련 조항에 비추어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작성이 없는 자료의 집합물이라도 데이터베이스로 인정이 되면 새 저작권법에서는 제한된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기간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다음 해부터 5년간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조항들입니다.
저작권법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12의2.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2의3.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의4.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73조의6 (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시간 파리 2007년 2월 6일 (화) 03: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