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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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 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전두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된 제5공화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최병국 검사가 지휘했다.
부산시, ‘5공 최대 용공조작 사건’ 규정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이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다. 다음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다. (괄호 안은 당시의 나이와 직업임)
김XX(33·상업)
부림사건은 20여명이 관련된 부산지역 최대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 영장없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다. 사건의 수사책임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총선 연대에 낙천명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ㅅ씨(익명을 요구함. 26·농협근무)
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당시 최병국 검사가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검사가 관련자들에게 3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면 사건 조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면 최소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최XX(당시 피의자 최XX씨 부인)
당시 남편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자 최병국 검사는 “사건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쓰면 당신 남편만 빼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뿌리쳤던 경험이 있다. 최 검사가 사건 조작의 책임자이다.
고XX(26·교사)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 그들의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눈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민주운동사≫ 중에서)
분류: 정리가 필요한 문서 | 1981년 | 대한민국의 간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