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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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은 1993년 1월 7일 청주시에서 일어나, 27명의 사망자를 냈다.
[편집] 사고 원인
- 무리한 설계와 부실시공
-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허가 후 건물을 시공하면서 자금 난으로 건축 업자가 3회 이상 경질되었고 그때마다 무리한 설계 변경과 4층, 옥탑의 증축으로 기초공사에 대한 건물하중 등의 문제점
- 붕괴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굵고 푸석한 황색 자갈 등의 불량골재가 사용되었으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나무조각 등 이물질이다량 함유된 시공불량
-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 강도가 150kg/㎠ 이상 이어야 하나, 시료 시험결과 평균 압축강도는 112.9kg/㎠로 나타남.
- 보의 철근 배근 및 내화피복 두께기준 미달
- 철근의 굵기에 따라 간격기준은 상이하나 주근 간격기준은 3.3cm이지만 2.3cm로 미달되고 늑근간격은 그 기준이 45cm이하이어야 함에도 간격이 붙어 있거나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 불균형한 상태
- 내화피복 두께기준이 3cm이어야 함에도 철근이 노출되거나 1.7∼2cm로 기준이 미달되는 점을 볼 때 무리한 설계와 부실 시공 그리고 보의 철근 배근 및 내화피복 기준미달 등이 직접적인 붕괴원인
- 화재로 인한 열기와 화재진압중 물기의 흡수로 기둥 또는 보 가 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71. 12. 25 대연각 화재 와 1984년 1월 4일 부산 대아호텔 화재시 4시간 이상 연소되었으나 붕괴되지 않았고 현재도 계속 사용중인 것으로 보아 화재가 직접적인 붕괴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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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 토막글 | 1993년 | 청주시 | 대한민국의 사건 및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