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중재 (仲裁)는 사법상의 분쟁을 재판제도에 의해 해결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사적인 재판기관인 중재인에게 맡겨 그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 절차적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사적재판 내지 임의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목차 |
[편집] 절차
[편집] 재판관의 선정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 재판관을 정한다.
[편집] 변론
[편집] 구속력
중재 결정문은 원고와 피고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적 구속력이 업다. 본인이 구속력을 "동의"해야만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구속력이 생긴다.
[편집] PCJ
국제상설중재위원회가 존재한다.
[편집] 대한상사중재원
법령에 의해 대한상사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편집] 더 보기
- 조정
- 재판
[편집] 국제와 조정에서의 중재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재라고 하면, 사법적 분쟁해결의 분류에 들어가고, 조정이라고 하면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