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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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凌遲)란 고대 중국에서 청대까지 걸쳐 시행되었던 중국의 사형방법의 하나이다. 사형중에서도 반역등 일급의 중죄인에게 실시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한반도에서는 능지처참(陵遲處斬)이라 하여 대역죄를 범한 죄인에게 처하는 극형이었다.
[편집] 개요
능지란 용어는 본래 경사가 완만하여 천천히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구릉지를 의미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변하여 사람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이 형벌의 이름이 되었다. 속칭으로 살천도(殺千刀)라고 하는데, 천번 칼질하여 죽인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이름은 공연히 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에게 6천번까지 난도질을 가한 기록이 있다.
그 방법은 죄인을 십자가모양의 형틀에 묶어 고정시킨후, 팔이나 다리등 사지를 손가락끝 발가락 끝부분부터 조금씩 시간을 두고 잘라낸다. 그리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후에 다시 조금씩 잘라낸다. 팔다리의 사지를 잘라낸후에는 동체를 덜 치명적인 부분부터 잘라내기 시작하여 죄인이 죽음에 이르면 나머지 부분을 토막낸다.
사형집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죄인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미 고대 중국에서 황제에게 형의 폐지를 건의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시대에는 형이 폐지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청나라 말기까지 존속했다. 서구의 중국 진출이후 서양인들에 의해 그 형벌이 알려졌고[1],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중국의 야만성과 동일시하려고 하였다. 결국 1905년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편집] 한국에서의 실시
한국에서는 공민왕 때부터 이 형벌에 대한 기록이 있다. 특히 조선 연산군, 광해군 때에 이 형벌이 많이 행해졌다.
집행은 죄인을 처형한 후 머리, 팔, 다리, 몸통 등으로 여섯 토막을 내면서 집행되었다.
이 형벌은 인조 때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폐지되지 않다가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중국의 형벌제도를 도입한 조선에서도 능지형이 집행되었다.[2], 단, 능지에도 살아있는 죄인을 토막내는 것외에 일단 죽은 죄수를 토막내어 널리 공공장소에 전시케 하는 형벌도 능지라고 하였다. 김옥균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죄인의 사지를 말이나 소등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사지를 찢는 형벌을 능지처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며, 이런 형벌은 차열(車裂)이라는 별도의 형벌이다. 오우분시(五牛分屍)라고도 한다. 이 형벌 역시 고대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형벌이며,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집행되었다.[3] 이 형벌은 중세 유럽에서도 널리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