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기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太極旗)로, 흰 바탕의 깃 위에 태극 문양을 가운데에 두고 검은색의 건·곤·감·리 4괘가 네 귀에 둘러싸고 있다.
목차 |
[편집] 태극기의 유래
박영효가 처음 사용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국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조선책략》에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는 글과 함께 4개의 발을 가진 용 모양을 제시해 놓은 것에서 비롯된다. 고종이 임금을 뜻하는 붉은 바탕에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과 백성을 뜻하는 흰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게 하였으나 일본의 국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김홍집은 "반홍반청의 태극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 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 하여 이후, 1883년 3월 6일 (고종 20년) ‘조선국기’가 국기로 제정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태극기의 제작, 게양, 취급의 지침이 되고 있다. 2007년 1월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어 국기의 게양·관리법이 나왔고 2007년 7월 시행 예정이다.
[편집] 태극기의 설명
태극기는 《주역》계사상전(繫辭上傳)에서 나와 있는 태극→양의(兩儀)→사상(四象)→팔괘(八卦)라는 우주 생성론을 나타내는 태극도라고 할 수 있다.
원이 나타나는 태극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을 의미하며 도교에서는 태소(太素), 탄드라밀지에서는 카르마무드라라고 하며 사고의 개입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위를 의미하는 무아전위(無我全爲)의 우주일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함.
원 안의 모양은 음양 양의를 나타나고 4 괘는 복희 선천 팔괘(伏羲先天八卦)를 대표하는 사정괘(四正卦)를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 하효(下爻)와 중효(中爻)로 태양(太陽)·소음(少陰)·소양(少陽)·태음(太陰)이라는 사상(四象)도 나타낸다.
[편집] 4 괘가 지닌 뜻
이름(卦名) | 자연(卦象) | 계절(季節) | 방위(方位) | 사덕(四德) | 가정(家庭) | 오행(五行) | 의미 | |
---|---|---|---|---|---|---|---|---|
건(乾) | 천(天, 하늘) | 춘(春, 봄) | 동(東) | 인(仁) | 부(父) | 금(金) | 정의 | |
곤(坤) | 지(地, 땅) | 하(夏, 여름) | 서(西) | 의(義) | 모(母) | 토(土) | 풍요 | |
리(離) | 일(日, 해) | 추(秋, 가을) | 남(南) | 예(禮) | 중남[子] | 화(火) | 지혜 | |
감(坎) | 월(月, 달) | 동(冬, 겨울) | 북(北) | 지(智) | 중녀[女] | 수(水) | 생명력 |
4괘는 본래 팔괘 중에서 넷을 제한 것인데, 팔괘는 중국에서 삼황으로 떠받들고 있는 태호 복희가 만든 것이다. 그는 동이족이라고 사마천의 사기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그가 팔괘를 처음 만든 이라는 것은 주역 계사전이 최초이다.
[편집] 태극기 그리는 법
[편집] 태극기 게양
[편집] 게양하는 날
국경일과 그밖의 지정하는 날에 게양한다.
- 1월 1일
- 3월 1일: 3·1절
- 6월 6일: 현충일 (조기 게양)
- 7월 17일: 제헌절
- 8월 15일: 광복절
- 10월 1일: 국군의 날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국장 기간 (조기 게양)
- 국민장일 (조기 게양)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런 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호텔 등의 국제적인 교류 장소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
[편집] 국기의 게양하고 내리는 시간
국기는 24 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 게양시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다음 시간에 따른다.
기 간 | 게양 시각 | 강하 시각 |
---|---|---|
3월 - 10월 | 07:00 | 18:00 |
11월 - 다음해 2월 | 07: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