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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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閔復基, 1913년 12월 22일 - )는 서울에서 민병석의 아들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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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생애
1936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司法科)에 합격하고, 1937년 3월 31일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1]
19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경성복심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미 군정청 사법부 법률기초국장 겸 법률심의국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장,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1954년 11월 30일 현재 외자구매처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1955년부터 1956년까지 검찰청장,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장 재임시, 이른바 인혁당 사건(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상고를 기각해 8명의 사형과 8명의 무기징역, 그 외 피고들에게 15~20년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파 목록에 선정되었다.
[편집] 가족 관계
아내와 3남 2녀가 있다.
전 임 한격만 |
제5대 검찰청장 1955년 9월 30일 ~ 1956년 7월 5일 |
후 임 정순석 |
전 임 장영순 |
제16~18대 법무부장관 1963년 4월 22일 ~ 1966년 9월 25일 |
후 임 권오병 |
전 임 조진만 |
제5대 대법원장 1968년 10월 ~ 1973년 3월 |
후 임 민복기 |
전 임 민복기 |
제6대 대법원장 1973년 3월 ~ 1978년 12월 |
후 임 이영섭 |
[편집] 기타
[편집] 참고자료
[편집] 주석
분류: 1913년 태어남 | 대한민국의 대법관 | 인혁당 사건 |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 서울특별시 출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