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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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法務士)란 타인의 위임을 통해 부동산, 상업 등기처리, 소장, 가압류(가처분)신청, 경매신청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전문가이다. 또한 고소(고발)장 작성, 가사사건, 비송사건(화의신청, 파산신청, 호적정정 신청 등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법원과 검찰 관련 업무 대행 등의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최초에는 사법서사(司法書士)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1990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법무사법에 의해 법무사로 개칭되었다.
[편집] 업무 범위
대한민국 법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편집] 자격 조건
과거에는 법원, 검찰공무원 퇴직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92년 법무사시험에 의해 일반인 중 60명을 선발하였다. 현재의 자격조건은 법무사법 제4조에 따라 ① 7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사무관·검찰 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법원장이 그 능력을 인정한 자, ②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