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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경우에,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1년 내지 5년의 기간동안 유예하는 제도. 이 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그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
분류: 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