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편집] 탄핵의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편집] 세계의 탄핵 사건
- 미국
- 1868년 - 링컨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북부의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하게 되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을 받았으나, 단 1표 차로 부결되었다.
- 1974년 - 워터게이트 사건 후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가 가결되어 정치력 압력이 계속 높아만지자 닉슨 대통령은 결국 사임하였다.
- 1998년 -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 '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상원에서 각각 위증 혐의는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는 찬성 50 대 반대 50으로,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을 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