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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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敎皇領, status pontificius)은 754년부터 1870년까지 로마 교황청이 통치한 세속적 영토이다. 그 후 한동안 교황령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29년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여 로마 시 안에 바티칸이 성립함으로써 다시 복구되었다.
[편집] 기원과 성립
321년 교회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콘스탄티누스 칙령에 있다. 그 뒤 프랑크 왕국의 페펭이 교황 스테파노 3세에게 754년과 756년,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함으로써 이전의 로마와 라벤나, 그리고 안코나 등의 교황령이 크게 확장되었다.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특별히 ‘페펭의 기증’이라고 부른다.
그 후 787년의 샤를마뉴 대제와 1115년 토스카나 여대공 마틸다 카노사의 증여 등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교황은 이들 영토에 대하여는 세속 군주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교황청은 중세 유럽, 특히 중세 말기에 여러 세속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겉보기에 교황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제후국으로 삼아 휘하에 두며 거느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구 제후국들의 강대한 종주국이라기 보다는 중재자로서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제후국들이 속국 이상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305년에서 1378년동안 교황은 프랑스 국왕의 지배를 받아 아비뇽에 거주하게 되었다(아비뇽 유수). 교황이 아비뇽에 있는 동안에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령은 교황의 통제 밑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비뇽 시 자체가 교황령에 추가되었다. 교황이 로마로 귀환한 후에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교황청의 소유물로 남아 있었다.
[편집] 종식
프랑스에 남아 있던 교황령은 1791년 프랑스에 공화제가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샤를마뉴 시대의 크기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는 공화국 정부에 의해 완전히 국유화되었다.
이탈리아 내의 영토는 이탈리아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 전 이탈리아가 통일됨에 따라 차츰 축소되어 1870년 수도인 로마마저 함락되자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로서 교황령은 로마 내의 104에이커에 불과한 바티칸 시로 축소되었다. 그 뒤 교황령의 범위를 두고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간의 교섭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황령의 범위가 지금의 것으로 확정된 것은 1929년 교황 비오 11세와 파시스트 이탈리아 사이의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