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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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익(金炳翊, 1837년 ~ 1921년)은 구한말의 관료이며 친일파 인사이다. 자는 좌경(左卿).
그는 안동 김씨로,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가 한창일 때 이조판서를 지낸 김대근(金大根)의 아들로 태어났다.
1860년 철종 재위 중에 과거(문과, 병과)에 합격하고도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구 집권 세력인 안동 김씨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흥선대원군이 몰락하고 명성황후의 여흥 민씨가 집권한 이후에야 뒤늦게 관직을 맡을 수 있었고, 1878년 이조참의, 1879년 이조참판, 1883년 성균관대사성, 1886년 사헌부대사헌, 1892년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1893년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건양·광무연간에는 시종원경(侍從院卿)·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비서원경(祕書院卿) 등을 역임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협조한 원로 대신으로서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파 목록에 모두 선정되었다. 조선총독부의 관보에 습작 여부에 대한 공고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광복후 반민특위가 소환한 습작자 가운데 김병익의 후손이 빠져 있어 그의 작위는 실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
[편집] 참고자료
- 《철종실록》
- 《고종실록》
- 《문품안(文品案)》
- 《한국통사(韓國痛史)》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편집] 각주
- ↑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도서출판선인, 2003)
분류: 1837년 태어남 | 1821년 죽음 | 조선 말기의 정치인 |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