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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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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면적 |
16.85km² |
세대 |
{{{세대}}}가구 ({{{세대_조사연도}}}년) |
총인구 |
325,251명 (2000년) |
법정동 |
{{{법정동}}}개 |
행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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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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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면}}}개 |
단체장 |
이호조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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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城東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이다.
[편집] 지리
[편집] 역사
- 194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설치(관할구역: 신당동, 금호동, 옥수동, 사근동, 마장동, 행당동, 응봉동, 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 1949년 8월 13일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이 성동구로 편입되었고[1], 새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기 위하여 성동구뚝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성동구뚝도출장소의 관할지역은 서뚝도리,동뚝도리,송정리,화양리,모진리,능리,군자리,중곡리,면목리,구의리,광장리,신천리,잠실리,자양리였다.[2]
- 1950년 서뚝도리, 동뚝도리가 성수동1가, 2가로, 송정리가 송정동으로, 화양리가 화양동으로, 모진리가 모진동으로, 능리가 능동으로, 군자리가 군자동으로, 중곡리가 중곡동으로, 면목리가 면목동으로, 구의리가 구의동으로, 광장리가 광장동으로, 신천리가 신천동으로, 잠실리가 잠실동으로, 자양리가 자양동으로 각각 바뀌었다.
- 1962년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언주면, 중대면과 대왕면 일원리, 수서리, 자곡리, 율현리, 세곡리가 성동구로 편입되었고, 면목동은 동대문구로 편입되었다.[3]
- 1973년 7월 1일 영등포구 반포동·잠원동·서초동·양재동·우면동·원지동이 성동구로 편입되었다.[4]
- 1975년 8월 1일 - 신당동,상왕십리동의 일부을 중구에 편입된다.
- 1975년 10월 1일 명일동, 하일동, 고덕동, 상일동, 길동, 둔촌동, 암사동, 성내동, 풍납동, 천호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이동, 오금동, 방이동, 문정동, 장지동, 거여동, 마천동, 잠실동, 신천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역삼동, 포이동, 개포동, 도곡동, 논현동, 신사동,학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염곡동, 내곡동, 신원동,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잠원동, 서초동, 반포동이 강남구로 분리되고, 황학동, 무학동, 홍인동과 신당동, 상왕십리동 중 일부가 중구로 편입되었다.[5]
- 1995년 3월 1일 노유1동, 노유2동, 화양동, 군자동,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능동, 구의1동, 구의2동, 광장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이 광진구에 속하게 되었다.[6]
- 2004년 5월 1일 - 청사 이전 (왕십리역 앞)
[편집] 행정구역
- 왕십리1동
- 왕십리2동
- 도선동
- 마장동
- 사근동
- 행당1동
- 행당2동
- 응봉동
- 금호1가동
- 금호2가동
- 금호3가동
- 금호4가동
- 옥수1동
- 옥수2동
- 성수1가1동
- 성수1가2동
- 성수2가1동
- 성수2가3동
- 송정동
- 용답동
[편집] 교류
자매도시
[편집]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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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초등학교
- 경수초등학교
- 경일초등학교
- 금복초등학교
- 금옥초등학교
- 금호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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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초등학교
- 마장초등학교
- 무학초등학교
- 사근초등학교
- 성수초등학교
- 옥수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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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정초등학교
- 용답초등학교
- 응봉초등학교
- 행당초등학교
- 행현초등학교
- 한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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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명소,관광지,행사
명소
- 살곶이다리(사적 제160호)
-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
관광지
행사
- 응봉산개나리축제 (매년 4월)
- 왕십리가요제(매년 9월하순)
[편집] 바깥고리
[편집] 각주
- ^ 시·도의관할구역및구·군의명칭·위치·관할구역변경의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59호)에 의함.
- ^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제정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160호)에 의함.
- ^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62년 11월 21일 법률 1172호)에 의함.
- ^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정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8호)에 의함.
- ^ 구의증설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정 1975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7816호)
-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정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2호) 제2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