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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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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選擧)는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편집] 선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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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선거 :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
- 제한선거 : 재산이나 납세액 등의 조건을 두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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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선거 : 모든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함.
- 차별선거 :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표자 간의 표의 가치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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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투표 :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제도.
- 공개 투표 : 투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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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선거 : 선거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
- 간접선거 :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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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투표제 : 선거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
- 자유투표제 : 선거권자의 선거 참여 여부를 선거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제도. 임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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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식 투표 : 투표자가 백지 투표지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부호 등을 자필로 기입하는 제도.
- 기표식 투표 : 후보자의 성명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에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란에 일정한 기호를 이용하여 기표하는 제도.
- 투표용지 선택 투입식 투표 : 투표자가 비치된 후보자의 투표용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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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투표제 : 투표자가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
- 연기투표제 : 투표자가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호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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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스스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
- 부재자투표 :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우편이나 대리인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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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투표 : 정당에서 제출한 후보자명부만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법.
- 순위투표 : 선거인이 명부상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부여하여 선택하는 투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