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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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은 1907년 7월 24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했다. (헤이그 밀사 사건 및 고종 양위 사건 참조.)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정부대신 칠적(정미칠적)을 상대로 체결했다.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을 강제하는 7개안으로 마련되었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 내각의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그날 황제의 재가를 받고,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하여 7월 24일 밤 통감 사택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미7조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조선 군대의 해산, 사법권·경찰권의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가 실시되어 조선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군대 해산에 따라(조선의 군사 참조.)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1]
- ^ 김삼웅, 《친일정치100년사》(동풍, 1995년) 61~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