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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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일본어: 伊藤博文, いとう ひろぶみ, 1841년 10월 16일 ~ 1909년 10월 26일)는 일본의 정치인이다. 한국에서는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은 이등박문으로도 알려져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정부의 요직을 거쳤으며, 메이지 헌법의 기초를 마련해 초대·제5대·제7대·제10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했다. 또한 초대 추밀원의장,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 귀족원 의장, 관선 효고 현지사 등을 지냈다. 입헌정우회를 결성해 원로로 활동했다. 작위는 공작이며, 칭호는 명예박사(예일대)이다.
아명은 도시스케(利助)로, 후에는 슌스케(俊輔, 春輔, 舜輔)로 불렸다. ‘슌보’(春畝, 춘무)나 ‘창랑각주인’(일본어: 滄浪閣主人, そうろうかくしゅじん)등이라고 불렸으므로, ‘슌보 공’(春畝公)이라고 쓴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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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생애
스오 국 구마게 군(지금의 야마구치 현 히카리 시)에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났다. 집이 궁핍해 12세 무렵부터 일을 나섰다. 아버지가 초슈 번의 무사 집안인 미즈이(水井)가의 양자가 되면서 하급무사의 신분을 얻고, 성을 이토(伊藤)로 바꾸었다. 요시다 쇼인의 쇼카 촌숙(松下村塾)에서 수학한 뒤, 다카스키 신사쿠·이노우에 가오루 등과 도막 운동에 참여했다. 1862년에는 공무합체론을 주장하던 나가이 우타의 암살을 획책하고, 영국공사관 방화사건에 참가하는 등 존왕양이 운동에서 활약했다. 곧 영국으로 떠났다가, 귀국해 혁신파에 참여한다.
1864년, 초슈 번이 막부와의 싸움에서 막부에 공손한 자세를 보이자, 다카스키 신사쿠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보수파를 타도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토 히로부미로 개명하고, 초슈벌의 유력자로 영어 등에 통달한 것을 인정받아 참여, 외국 사무국 판사, 관선 효고 현지사, 초대 공부성 장관 등 정부의 요직을 역임했다. 정한론에서는 오쿠보 도시미치, 이와쿠라 도모미 등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 요인들이 정치 현안 및 향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오사카 회의를 알선하기도 했으며, 오쿠보 도시미치가 암살된 후에는 내무성 장관이 되어 유신 3걸의 한 명으로 이름을 높였다. 메이지14년 정변으로 오쿠마 시게노부 등이 실각한 뒤에는, 헌법 제정을 위해 유럽에 건너갔으며, 초대 추밀원의장으로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에 참여한다. 1885년에 내각제도가 창설되면서, 초대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1900년에는 입헌정우회 총재가 되었으며, 러일 전쟁전에는 러일협상론이나 만한교환 등을 주장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반대했으며, 영일 동맹에도 반대했다. 강화 후에는 전후 처리에 힘을 쏟았다.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으며,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때 이토는 초대 통감으로 취임했으며,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 이 시기 진행했던 정책은 결국 조선에 반감을 불러왔다.
1907년 5월 22일 을사 조약에 공을 세운 을사오적을 중심으로 하는 새 내각을 조직하도록 했다.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여 궁내대신으로 삼은 이 내각은 총리대신 이완용, 탁지부대신 고영희(高永喜), 법무부대신 권중현,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내부대신 임선준, 군부대신 이병무, 학부대신 이재곤 등으로 구성되었다.[1]
1909년 통감직을 사임하고, 추밀원 의장으로 복귀했지만 1909년 10월에 하얼빈역에서 한국의 안중근에게 저격되어 사망했다. 11월 4일에 히비야 공원에서 국장으로 장례가 치뤄졌다.
[편집] 화폐의 도안
1963년 11월 1일부터 발행된 세번째 천엔권의 도안으로 이토의 초상이 이용되었으며, 이는 1984년 11월 1일에 도안이 나쓰메 소세키의 초상으로 바뀔 때까지 유통되었다.
[편집] 안중근과 이토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안중근은 이토를 동양 평화를 저해하는 원흉으로 지적하고, 근거로 15개 조를 제시하였다. 재판이나 신문 조서 등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음과 같다.[2]
- 한국 민황후를 시해한 죄
-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 철도·광산·산림·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 군대를 해산시킨 죄
- 교육을 방해한 죄
-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 한국인은 일본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일본 천황을 속인 죄
-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이러한 안중근의 지적은 1조와 15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토가 통감으로 있던 시기의 행위와 일치하며, 이러한 지적이 수차례 안중근이 밝힌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안중근의 이토 저격은 오랜 기간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인들이 이토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편집] 각주
[편집] 함께 보기
전 임 - |
제1대 총리 1885년 12월 22일- 1888년 4월 30일 |
후 임 구로다 기요타카 |
전 임 마쓰카타 마사요시 |
제5대 총리 1892년 9월 8일- 1896년 9월 18일 |
후 임 마쓰카타 마사요시 |
전 임 마쓰카타 마사요시 |
제7대 총리 1898년 1월 12일- 1898년 6월 30일 |
후 임 오쿠마 시게노부 |
전 임 야마가타 아리토모 |
제10대 총리 1900년 10월 10일- 1901년 6월 2일 |
후 임 가쓰라 다로 |
전 임 - |
제1대 조선통감 1905년-1909년 |
후 임 소네 아라스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