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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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公訴時效)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공소 시효는 나라마다 다르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공소 시효 기간이 짧지만, 살인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공소 시효 기간이 매우 길다. 우리나라에서 공소 시효에 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249조에 명시되어 있다.
[편집] 공소 시효의 필요성
첫째,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공소 시효를 둔다.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된다.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범인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편집] 공소 시효의 논란
대한민국에서도 공소시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9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5년 11월 13일에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