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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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게임물 등급 제도 시스템이다. 1994년에 IDSA(현재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와 함께 창설되었으며, 2003년 현재 8000여개 타이틀과, 350곳 이상의 제작사가 등록되었다.
목차 |
[편집] 등급 표시
[편집] EC : Early Childhood
이 컨텐츠는 3세 이상이 사용 가능하며, 주로 교육용으로 사용된다.
MPAA의 "G" 또는 "TV-Y"에 해당된다.
[편집] E : Everyone
이 컨텐츠는 6세 이상이 사용 가능하며, 환상적인 매체나, 약간의 만화관련 매체가 포함된다.
MPAA의 "G"/"PG" 또는 "TV-Y7"/"TV-G"에 해당,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에 해당된다.
[편집] E10+ : Everyone 10+
이 컨텐츠는 10세 이상이 사용 가능하며, 환상적인 매체나,약간 많은 만화관련 매체, 약간의 폭력, 약간의 부적절 언어가 포함한다.
MPAA의 "PG" 또는 "TV-PG"에 해당,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의 중간에 해당된다. "E10+"는 2005년 3월 2일에 추가되었다.
[편집] T : Teen
이 컨텐츠는 13세 이상이 사용 가능하며, 약간의 공포나, 중간의 폭력, 시뮬레이션 게임, 심한 부적절 언어에 포함한다.
MPAA의 "PG-13" 또는 "TV-14"에 해당, 게임물등급위원회의 "12세이용가"에 해당된다.
[편집] M : Mature
이 컨텐츠는 17세 이상이 사용 가능하며, 성인물이나, 심한 폭력, 심한 부적절 언어에 포함한다.
MPAA의 "R" 또는 "TV-MA"에 해당, 게임물등급위원회의 "15세이용가"에 해당된다.
[편집] AO : Adults Only
이 컨텐츠는 미성년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심한 성인물이나, 심한 폭력, 심한 부적절 언어에 포함한다.
MPAA의 "NC-17" 또는 "X"에 해당,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된다.
[편집] RP : Rating Pending
이 컨텐츠는 최종 등급 미정이며, 시험판 전용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