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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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는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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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앞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 등이 개발되었다. 이 GFDL은 소프트웨어의 문서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위키백과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관계없는 곳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GFDL은 CCL과 달리 독점적 사용이나 비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공개된" 형태로만 배포할 수 있는 저작권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되었다.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렌스 레식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레드 대 애슈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
[편집] 종류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저작자표시(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 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변경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 동일조건변경허락(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 중 변경금지 조항과 동일조건변경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의 경우 저작자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6종류가 선택가능하다.
- 저작자표시(by)
- 저작자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그리고 몇몇 국가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발된 sampling, sharemusic 등의 라이선스 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
[편집] 지역화
CC 라이센스는 미국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따라서 개별 나라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를 각 나라에 맞도록 수정하는 iCommon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24개 나라에서 이 작업이 완료되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진행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이 일을 맡아서, 한국에 맞는 CCL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