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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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서 제정되었다.
이후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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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북조선 형법과의 비교
북조선에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극렬히 시민적/사상적 자유를 압살하고, 정권에 대한 비난을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 형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편집] 주요 간첩 사건 (1990년 이후)
- 1992년 10월 황인오 사건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이선실에게 포섭되어, 1990년 입북한 뒤 북측의 지령으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하였다.
- 1992년 10월 김낙중 사건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관련, 남파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10만달러를 받고 지령에 따라 민중당에 입당하였다.
- 1994년 7월 안재구 등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 사건 - 일본에 파견된 북조선 공작원과 접선한 뒤 구국전위를 구성하여, 공작금 2억9천만원 수수. 국내 정치, 노동, 학원가 상황을 북측에 보고하였다.
- 1997년 11월 서울대 고영복 교수 등 부부간첩단 사건 - 고 교수는 1961년 북조선에 포섭된 후 36년간 최정남 씨 부부 등 북조선 공작원 6명을 접촉하며 고정간첩으로 활동하였다.
- 1999년 5월 범청학련 남측본부 정책실장 이우신 인터넷이용 간첩사건 -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 및 조총련에, 미국의 5027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과 국내 軍훈련 상황을 인터넷 등으로 북에 넘겼다.
- 2003년 8월 민노당 고문 강태운 사건 - 일본거주 공작원인 박춘근에게 포섭되어, 10회에 걸쳐 민노당 관련 자료 및 국내정세를 분석, 우송하였다. 국보법상 간첩,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으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000여만원이 선고되었다.
[편집]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국가보안법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되었다. 최근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1993년 전방에서 근무하던 박모 병장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를 보고 "금강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며 찬탄하였다가 찬양고무 혐의로 군 기무사의 조사를 받았다. 불과 5년 후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 1997년 이벤트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한총련에 각종 현수막, 깃발, 자료집을 납품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경찰청 보안부에 끌려갔다.
- 1998년 사회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 "책갈피"의 대표 홍모 씨는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등 11종의 책을 출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배포에 해당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서적들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었다.
- 2000년 대구의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동창 씨는 6.15 남북 정상 회담 직후 승용차에 북조선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누어주었다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하룻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 2000년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모 씨 등 방송관계자 3명은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 선동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및 소지 등,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 2001년 좌익 계열 신문인 <자주민보> 발행인과 기자 2명은 조총련 인사에게 원고를 받기 위해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 2004년 울산 경찰청 보안과는 2003년 10월부터 서울의 모 PC방에서 '구국전선'에 실린 김정일 부자 찬양글을 국회의원과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9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전 대학 교수 남궁모 씨를 구속하였다.
[편집] 북조선 정권의 최근 태도
- 2004년 4월 북조선 <로동신문>은 간첩활동 혐의로 징역 6년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반통일 파쑈악행이 아닐수 없다" 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였다.
- 2004년 9월 북조선 노동신문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 및 이적 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 2004년 11월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통일부가 만든 '북한권력기구도' 에 따르면 북한의 정당 및 대남단체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고 주장했다.
- 2007년 2월 북조선은 2007년 상반기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편집] 타 국가와의 비교
- 미국
- 연방 형법의 간첩죄 (792조, 799조)
- 정부전복죄 (2381~2391조)
-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 일본 - 파괴활동방지법
- 대만 - 국가안전법
- 독일 - 형법 제1장부터 제7장 (제80조~제145d조)의 국가보안범죄
[편집] 현재
2004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일부,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이 법률이 60년대에 정치범에게 악용되었던 점 등을 들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