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지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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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せいれいしていとし)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의 광역시와 비슷한 제도이지만, 광역 자치 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 도도부현이 관할하던 생활·복지 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있는 점이나 도시를 구성하는 구에는 자치권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가 놓여지며, 사무소의 장은 해당 도시의 직원 중 시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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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건
정령지정도시는 해당 자치 단체의 규모나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인구 50만 명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100만 명이상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100만 명이 될 수 있는 8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지정되었다.
2001년 8월에는 시·읍·면의 합병을 진행시키려는 국가의 방침에 의해, 가까운 장래에 100만 명을 넘는다고 예측되지는 않았지만 2005년 3월까지 합병한 지방 자치 단체에 한하여 인구 요건이 70만 명으로 완화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2005년 4월 1일에는 시즈오카 시가 정령지정도시가 되었으며, 2005년 8월에 제시된 새로운 계획에서도 2010년 3월까지로 그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또한 법령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거나 근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 1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10% 이하일 것.
-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양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행정구를 설치와 구의 사무를 처리할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을 것.
- 정령지정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과 시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을 것.
[편집]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도 특별하게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다.
- 시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현지사 및 현의회에 제출.
- 현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 총무성 장관에게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제출.
- 관계부처와의 협의.
- 각의에서 정령지정도시 지정을 결정.
- 정령을 공포.
[편집] 지역별 정령지정도시
[편집] 홋카이도 및 도호쿠 지방
[편집] 간토 지방
[편집] 주부 지방
[편집] 호쿠리쿠 지방
[편집] 긴키 지방
[편집] 주고쿠 지방
[편집] 규슈 지방
[편집] 정령지정도시의 목록 (지정 순서별)
[편집] 지정이 예정된 도시
[편집] 기타
- 지방선거에서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및 의회선거는 도도부현의 지사 및 의회선거와 거의 같은 하루 전쯤에 실시된다. 이 또한 정령지정도시가 도도부현과 거의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예로 알려진다.
-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면 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부와 접촉할 수도 있다.
- 정령지정도시는 권한이 이양되는 등 현의 영향력이 적어져, 실질적으로는 현과 동격으로 취급되므로 현안의 현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정령지정도시는 시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구의 하나인 도쿄 도의 세타가야 구는 인구가 80만 명을 넘었지만 정령지정도시가 될 수는 없다.
- 정령지정도시 중 시즈오카 시를 제외하고는 ‘7대도시권’의 핵심지역이다. 7대도시권은 도시권 내의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권의 배후경제권또한 넓다. 배후경제권이 넓은 도시는 다카마쓰 시나 가나자와 시 등이 있지만, 도시권의 인구가 적어 ‘○대도시권’등으로 칭하지는 않는다.
- 일부 스포츠 대회 등에서는 정령지정도시 독자적으로, 각 도도부현과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