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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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親日派, 일본어: 親日派, 중국어: 親日派, 亲日派)는 일제 시대에 친일 행위를 한, 즉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대체로 일본인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으며, 한국어에서는 많은 경우 한국인에 한정해 사용되고 있다. 친일파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일파, 극일을 주장하는 극일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혹자는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이들 또한 친일파로 보고 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일파의 구분과는 별개로 친일파와 그들의 친일 행위를 청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모두 사형 등으로 처벌한 바가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처벌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에서는 제헌 국회의 특별 기구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워졌으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강제 해산 등으로 무산되었고, 2005년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세워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005년에 제출하고, 12월8일에 가결, 같은 달 29일에 공포되었다. 그러므로 친일파라고 인정된 인물, 사망했다면 그 후손이 소유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2005년8월, 친일인명사전편찬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인정한 일본 통치 시대의 친일파의 사람 3,090명의 본명을 적은 리스트 책이 출판되어, 본명을 공표된 인물이나 유족으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정부 수준으로서는 2006년12월6일, 친일반민족진상규명 위원회가 106명을 적은 명부를 확정했다.
[편집] 같이 보기
- 친일행위
- 친일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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