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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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 문화어: 려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다.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서명,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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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여권의 역사
[편집] 나라별 여권
[편집] 대한민국의 여권
대한민국의 여권은 일반여권(녹색),거주여권(녹색) 공무원 등을 위한 관용여권(황갈색), 외교관을 위한 외교여권(남색)이 있다. 일반여권은 다시 사용 제한에 따라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뉜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출국할 수 있다. 복수여권은 기간 내에 횟수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5년,10년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여권은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의 일부 구청과 광역시청, 도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편집] 필요 서류
(일반여권의 경우)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여권용 사진 2장
- 병역의무자는 병역관계서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