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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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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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표기 | |
일본식 한자 표기: | 天皇 |
현대 가나 표기: | てんのう |
역사적 가나 표기: | てんわう |
외래어 표기법 표기: | 덴노 |
한국어 한자 발음: | 천황 |
헵번식 로마자 표기법: | tennō |
영어: | Emperor of Japan |
천황(일본어: 天皇 덴노[*])은 일본의 황제로, 국가의 상징이다.
지위로서 천황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본국 헌법 제1조~7조에 명시되어 있다. 천황은 “일본국 및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자리매김되어 내각의 조언, 승인에 의해 법률이나 조약의 공포, 국회가 지명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 국회의 소집 등의 국사행위로 제한된 권한(제7조)이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천황(天皇)’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덴노’라는 말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랜 관례에 따라 ‘천황’ 대신 ‘일왕(日王)’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왜왕(倭王)’이라고 비하하기도 하였다[1]. 일본에서는 이를 결례라고 여긴다.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말이 일본에는 격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천황의 절대권을 의미한다. 만세일계(萬世一系), 즉 현재 일본 왕가의 족보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존속되었음을 자랑하는 말이 있어, 이러한 천황 밑에 팔굉일우(八紘一宇) 사상은 팔방의 세계 즉, 세계의 만방이 모두 천황의 통치 하에 있다는 뜻이다.
[편집] 역사
일본의 통치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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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 ||
천황 |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국회 ・중의원 ・참의원 |
내각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행정기관 |
재판소 ・재판소 ・최고재판소 ・하급재판소 |
지방자치 | ||
지방공공단체 ・지방의회 |
・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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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자) | ||
・일본의 선거 | ・일본의 정당 |
천황가(家)의 유래는 나라 시대(710년~794년)에 편찬된 《고지키(古事記)》, 《니혼쇼키(日本書紀)》 등의 역사서에 의하며 초대의 진무 천황이 기원전 660년으로 즉위 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나 한반도의 왕조에 덴노집의 역사를 정당화 방법구후세에 년대가 증가되었다는 설이 유력하여 사실과는 의심스럽다. (실재에 대해서는 제설 있다.)
고대에는 오오키미(大王)라 불렸으며, 천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제40대 덴무 천황 무렵부터이다. 당 고종이 이미 천황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으며, 일본의 천황 역시 중국의 황제와 대등하다는 의미를 담아 사용한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제26대 게이타이 천황(재위 507년~531년)부터 현재의 제125대 아키히토까지 천황가는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1192년 이후는 부시(武士)에 정치적 실권을 빼앗겼지만,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직이나 부시(武士)의 관위도 형식상으로 천황이 임명하는 것이었다.
연호(年號)는 국가적인 경조사 또는 재해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마다 바뀌어, 현재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국 헌법에는 ‘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함’이라고 규정되었다. 1945년 이후 일본국 헌법에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라고 규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편집] 관련항목
[편집] 바깥고리
- 일본궁내청 공식웹사이트 (일본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