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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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일본어: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기본 법제를 유지·정비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에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출입국 관리의 공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일본제국 헌법 시대의 사법성을 전신으로 한다. 1952년에 법무성이 출범한 후에는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주임으로 하는 총리부의 바로 뒤에 위치해, 각 성의 으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는 총무성이 출범하면서 총무성 뒤에 위치하고 있다.
[편집] 연혁
- 1869년 메이지 유신 후 초대 형부경(형부성 장관)에 오오기마치산죠 사네나루가 임명됨.
- 1871년 7월 9일 형부성을 폐지하고 사법성을 설치함.
-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과 재판소법 시행으로 사법행정권을 재판소로 이관함.
- 1948년 2월 15일 법무성설치법에 의거하여 사법성을 폐지하고 법무청을 설치(장은 법무총재).
- 1949년 6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청을 법무부로 개칭.
- 1952년 8월 1일 행정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를 법무성으로 개칭(장은 법무대신).
- 2001년 1월 6일 새 법무성설치법에 의거한 (신)법무성 발족.
[편집] 참고 자료
- 《日本 法務部의 組織과 機能》, 1986,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실
[편집] 바깥 고리
- ((일본어/영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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