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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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은 1882년 8월에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후원으로 조직한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차별 대우, 봉급미 연체와 불량미 지급에 대한 불만 및 분노로 구 훈련도감 소속의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항쟁이다. 처음에는 우발적이었으나, 나중에는 대원군의 지시를 받아 민씨 정권에 대항하면서 일본 세력의 배척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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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배경
1876년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점차 붕괴되고 대신 국내의 정세는 개국, 개화로 향하게 되었다. 개국 문제를 둘러싸고 정권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와 국왕과 명성황후 측의 척족(戚族)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로 양분, 대립하고 있었다. 외교노선은 민씨정권이 문호개방정책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구미 제국과의 통상관계를 연이어 수립하고 있었다. 이 개국 정책은 개화파와 수구파의 반목 뿐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백성들을 도외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거듭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화정책에 따른 제도의 개혁으로 정부기구에는 개화파 관료가 대거 기용되었으며 1881년 일본의 후원으로 신식군대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고 1882년에는 종래의 훈련도감·용호·금위·어영·총융의 5영(營)을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의 2영으로 개편하자 여기에 소속하게 된 구영문의 군병들은 자기들보다 월등히 좋은 대우를 받는 신설 별기군을 왜별기(倭別技)라 하여 증오하였다.
구 군영 소속 군인들에게는 군량이 풍부하였던 흥선대원군 집정 시대와는 달리 13개월 동안 군료(軍料)가 밀려 불만은 고조되었고 불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군병은 민씨정권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는 군료미불 사태의 원인이 궁중비용의 남용과 척신들의 탐오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군료관리의 책임자인 선혜청 당상·병조판서 민겸호(閔謙鎬)와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金輔鉉)에 대해서는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편집] 경과
[편집] 7월 19일
7월 19일(음력 6월 5일), 전라도 조미(全羅道漕米)가 도착되자 선혜청 도봉소(都捧所)에서는 우선 무위영 소속의 구(舊)훈련도감 군병들에게 1개월분의 급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혜청 고직(庫直)의 농간으로 겨와 모래가 섞였을 뿐 아니라 두량(斗量)도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군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시비를 따지게 되었다. 민겸호의 하인인 군료 지급 담당자가 불손한 언동까지 하자 군병들은 격노하였다. 구 훈련도감 포수(砲手) 김춘영(金春永)·유복만(柳卜萬)·정의길(鄭義吉)·강명준(姜命俊) 등을 선두로 하여 군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선혜청 고직과 무위영 영관(營官)을 구타 및 투석, 도봉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이 당시 군인 월급은 돈이 아니라 쌀로 지급되었다). 군병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쌀들이 모두 민겸호가 중간에서 수탈해갔다고 생각했다. 쌀을 배급한 도봉소 고직이 민겸호의 하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근거없는 의심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민겸호가 주동자 체포령을 내렸고, 곧 김춘영·유복만 등 4, 5명의 군인이 포도청에 잡혀갔다. 이어 그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 중 2명이 곧 사형되리라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을 접한 군병들은 더욱 격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도봉소사건(都捧所事件)이라고 하며, 이 날을 임오군란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김장손(金長孫)·유춘만(柳春萬:유복만의 동생)이 주동이 되어 투옥된 군병의 구명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 통문을 작성하였다
[편집] 7월 23일
7월 22일(음력 6월 8일), 이최응(李最應)이 별파진(別破陣)을 동원하여 폭동을 진압할 것을 국왕에게 건의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건에 가담한 군병들은 더욱 흥분하였으나, 일단 7월 23일(음력 6월 9일), 김장손과 유춘만을 선두로 한 무위영 군병들이 무위대장 이경하(李景夏)의 집에 가서 민겸호의 불법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경하는 군료 관할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내세워 편지 한 통을 써주고 민겸호에게 직접 호소하도록 하였다. 이 시점에서 이경하는 폭동을 일으킨 군인들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러나, 이경하는 당연히 자신이 처리했어야 할 부하들의 심각한 문제를 회피하고 민겸호한 것은 민겸호의 집 앞에서 군병들은 문제를 일으켰던 도봉소 고직을 발견하여 민겸호의 집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으나 민겸호와 고직은 찾지 못한 채 가재도구와 가옥을 모두 파괴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군병들은 본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민씨정권의 보복을 예상한 김장손과 유춘만 등은 운현궁(雲峴宮)으로 달려갔다. 흥선대원군을 만난 그들은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들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시아버지(흥선대원군)와 며느리(명성황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 일개 군병까지도 그 사정을 다 알고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군민의 소요사태에 대해 무위영 군졸 장순길(張順吉) 등에게 명하여 표면상으로는 효유선무하는 태도를 취하여 밀린 군료의 지급을 약속하며 해산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김장손과 유춘만 등을 불러 밀계(密啓)를 지령하고 심복인 허욱(許煜)을 군복으로 변장시켜 군민들을 지휘하게 하였다.
대원군과 연결된 군민들은 좀더 대담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개시하여 일부는 동별영(東別營)의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약탈하여 포도청에 난입한 후 김춘영·유복만 등을 구출하고 이어서 의금부를 습격하여 척사론자(斥邪論者)인 백낙관(白樂寬) 등 죄수들을 석방시켰다. 다른 일대는 경기감영을 습격하여 무기를 약탈하고 나머지 일대는 강화유수(江華留守) 민태호(閔台鎬)를 비롯한 척신과 개화파 관료의 집을 습격 파괴하였다.
그날 저녁에는 일본 공사관을 포위 습격하였다.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일본어:はなぶさ よしもと, 花房義質) 등 일본 공관원 전원은 인천으로 도피하였고, 공사관 건물을 불타버렸다. 또 한편의 군민들은 별기군 병영 하도감(下都監)을 습격하여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 공병 소위를 살해하고 일본 순사 등 일본인 13명을 살해하는 등 일본 공사관 습격을 마지막으로 하여 이날의 폭동은 끝났다.
[편집] 7월 24일
7월 24일(음력 6월 10일)은 흥선대원군의 밀명에 따라 돈령부 영사 흥인군(興寅君) 이최응과 호군(護軍) 민창식(閔昌植)을 살해하고, 창덕궁 돈화문(敦化門)에 육박한 후 곧 명성황후를 제거하기 위해 궐내로 난입하였다. 난군들은 궐내 도처에 흩어져 명성황후와 척신들을 수색하던 중 선혜청 당상 민겸호와 경기도관찰사 김보현을 발견하여 살해하고 계속 명성황후의 행방을 찾았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궁녀의 옷으로 변장한 명성황후는 무예별감 홍재희(洪在羲)의 도움으로 충주 장호원(長湖院)의 충주목사 민응식(閔應植)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한편 군민들의 난동을 조정에서는 민겸호의 보고에 의해 단순한 도봉소의 군료분쟁으로 생각했으나 척신들의 집들이 습격·파괴되고 군민이 대거 폭동에 참가하게 되자 무위대장 이경하를 동별영에 보내어 진무시켰으나 실패하였다. 뒤늦게 조정은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하여 선혜청 당상 민겸호, 도봉소 당상 심순택(沈舜澤), 무위대장 이경하, 장어대장 신정희(申正熙) 등을 파직시키고 무위대장 후임으로 대원군의 장자 이재면(李載冕)을 임명하였다(그러나 이미 민겸호는 살해된 뒤였다). 일단 이렇게 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상호군 조영하(趙寧夏)의 제안에 따라 별기군 영병관 윤웅렬(尹雄烈, 윤치호의 아버지)을 통해 일본공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어 군변사실을 통고하고 자위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미 공관원 전원은 인천으로 탈주한 뒤였다.
난민들이 궐내로 진입을 하게 되자 국왕은 사태의 수습을 위해 대원군의 입시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대원군은 부대부인(府大夫人) 민씨(閔氏)와 장자 이재면을 대동하고 입궐하였는데 이 때 허욱의 지휘하에 구 훈국병(舊 訓局兵) 200명이 대원군을 호위하였다. 대원군은 사태수습의 책임을 맡고, 왕명으로 사실상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곧 이어 국왕의 자책교지(自責敎旨)가 반포되어 군변의 정당성이 합리화되었고, 대원군은 이를 계기로 군인들을 무마하여 사태수습에 나섰다.
우선 군병의 요청에 따라 무위영·장어영과 별기군을 혁파하고 5영을 복구시키도록 하였으며,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혁파하고 삼군부(三軍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군병들에 대해 군료의 지급을 공약하고 척족의 제거를 위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이재면으로 하여금 훈련대장, 호조판서, 선혜청 당상을 겸임하게 하여 군사력과 재무 권력을을 장악하게 하고 중앙의 각 부서와 지방의 관찰사 등 수령들에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
흥선대원군이 기용한 인물은 대개 남인 계열의 노정치가들이며 인재의 보충을 위해 투옥되었거나 정배당한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일부 군인들이 명성황후의 처단을 주장하고 해산을 거부하자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실종을 사망으로 단정하고 명성황후상(喪)을 공포하였다.
[편집] 청과 일본의 개입
한편 명성황후의 국상을 강제 진행함에 따라 대원군의 정치적 실권은 단축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청국은 종주국으로서 속방(屬邦)을 보호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 기회에 일본에 빼앗겼던 조선에 대한 우월한 기득권을 회복하려 하였다.
마침 임오군란 당일날 지방으로 도망갔던 명성황후와 그 일족이 개화파 관료 김윤식(金允植), 어윤중(魚允中)을 청나라로 보내 청나라에게 원조를 요청한 것(음력 6월 19일)을 핑계로, 음력 6월 27일에 마건충(馬建忠)이 이끄는 육군 4,500명이 육로로, 8월 20일(음력 7월 7일) 청나라 해군 제독 오장경이 정여창(丁汝昌), 김윤식을 대동하여 남양만으로 상륙해 조선에 진주하였다.
오장경은 8월 25일(음력 7월 12일) 흥선대원군을 병영으로 초청하였다가 군란 선동의 배후자라 하여 톈진(天津)으로 납치한다. 대원군 납치 후 다시 민씨 정권이 부활하였고, 청군은 8월 29일(음력 7월 16일) 청군은 왕십리와 이태원 일대를 공격하여 170여 명을 체포하고 11명을 사형시키는 등 군란 진압에 나섰다.
한편 일본에 도착한 하나부사공사가 군변의 사실을 일본정부에 보고하자 일본은 곧 군함 4척과 보병 1개 대대를 조선에 파견하였으나 청의 신속한 군사행동과 병력 차이로 인해 대항하지는 못했다. 이때 하나부사 일본 공사가 이끄는 일본군 대대 병력이 서울로 진주한 것은 음력 6월 29일이었다. 대원군이 청나라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에 조선측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책임을 물어 8월 30일 (음력 7월 17일)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제물포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물포조약 참조.
[편집] 결과 및 평가
군변으로 시작한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개입을 확대시키는 국제문제로 변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갑신정변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외세를 빌려 군란을 진압한 민씨 정권은 결국 자주성을 잃고, 정권 유지를 위해 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댓가로 청나라의 숱한 간섭을 받게 되었다. 또 일본과는 7월 17일 임오군란의 뒷처리로 손해배상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 조약 및 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을 체결함으로써 자주권을 더욱 잃게 되었다.
청은 이후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한다. 곧,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고, 마건창(馬建常)과 뮐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깊이 간여하였다. 또, 조선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여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규정하고, 경제적 침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본이 후원한 갑신정변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은 청일전쟁때까지 청나라의 독주를 지켜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