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근본 규범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국가의 최고규범이다. 國制, 憲章, 國憲 등의 용어도 사용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도 아직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서 國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헌법은 보통 조문화하여 문서에 쓰여진 형태로 존재한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 국가 이외의 집단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규칙과 원칙을 정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영어의 Constitution에 대응하여 쓰이는 용어이나, Constitution의 사전적 의미는 넓은 의미의 헌법을 의미하고, 일반적 의미의 헌법에 대응하는 적확한 용어는 Governmental constitution이다.
목차 |
[편집] 넓은 의미의 헌법
영어의 Constitution이나 독일어의 Verfassung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러가지 조직에서 헌법을 찾을 수 있다. 초국가적 헌법(예, 국제연합 헌장), 국가적 헌법(예, 폴란드 헌법), 지역적 헌법(예, 메릴랜드 주의 헌법)이 그러한 헌법이다. 또한 정치단체, 예컨대 정당, 압력단체, 상인연합, 노동자연합 등에서도 헌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회사나 직업적 조직 같은 비정치단체에도 이러한 "넓은 의미의 헌법"이 있다.
[편집] 어원(Etymology)
영어인 Constitution은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는 라틴어 rem publicam constiture가 어원이다[1] 이것은 주로 로마 황제에 의해 선포된 중요한 법률들을 지칭했다. 후에, constitution은 교회법(canon law)에서 주로 교황(pope)에 의해 결정된 것들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였다. [출처 필요]대한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오늘날 쓰는 용어인 "憲法"은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헌법전의 세가지 의미로 쓰인다.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賞善罰姦,國之憲法也[1] 선한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 라는 문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최초이다.[2]
[편집] 미국의 헌법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 헌법으로서 헌법전(憲法典)과 불문 헌법으로서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 헌법 이외에도 각 주(州)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성문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말한다.
[편집] 성문 헌법(Codified constitution)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0월 현재,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의 3개국만이 불문 헌법을 가지고 있다.
성문 헌법(Codified constitution)은 대게 혁명(revolution)과 같은 드라마틱한 정치적 변화의 결과물이다. 불문 헌법이 수 세기가 넘는 진보(evolution)의 결과물인 것과 대조된다.
예를들어, 미국 헌법은 미국 독립혁명(American Revolution)이 발생하고 25년이 지나기 전에 작성되고, 비준(ratified)되었다.
성문 헌법의 가장 명백한 이점으로는 법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성문 헌법은 읽기 간단하도록 단일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성문 헌법을 가진 국가는 일반적으로 헌법에 최고법규성을 부여한다. 즉, 일반 법률과 성문 헌법과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한다. 헌법 위반인 일반 법률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다. 둘째로, 헌법의 수정에는 일반 법률을 수정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편집] 연관 항목
각국의 헌법
![]() |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분류: 출처 없는 문장이 포함된 문서 | 토막글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