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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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목사의 권한
개신교예배, 성사집전(집례), 축복기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개신교회들은 만인제사장설에 근거하여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도 한다.
[편집] 목사의 유래
목사는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나오면서 등장한 성직이다. 영국의 경우는 감리교, 침례교가 영국의 국교인 영국 성공회에서 갈라져나오면서 등장했다. 일부 개신교 신도들은 목사의 유래를 사도 바울로의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기도 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사도 바울로가 언급한 목사는 평신도 사목자로 추정되는 목자(Sheephard)이지,개신교에서 말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편집]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나온 자만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고시청원서, 자필이력서, 노회장 추천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수험표와 고시접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논술, 성서, 교회역사, 헌법이며, 필기시험을 마친후에는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다.[1]
[편집]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점
- 신학교 난립으로 인한 목사 과다 배출
- 일부 인격이 떨어지는 목사들에 대해 교단의 통제나 견제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문제
- 성직자에 대한 교인들의 맹종 : 교회나 성직자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객관적 비평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