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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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古朝鮮, 기원전 2333년 ~ 기원전 108년)은 한국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이다.
목차 |
[편집] 국호
원래 국호는 조선(朝鮮)인데, 후에 조선 태조가 옛날의 조선을 본따, 같은 이름으로 국호를 정하면서, 옛날의 조선 즉 옛 조선, '고조선'으로 불린다.
- '고조선(古朝鮮)'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일연의 《삼국유사》이다. 고려때 이승휴는 《제왕운기》는 고조선의 역사를 둘로 나누어 앞의 천년간을 전조선, 후의 천년간을 후조선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1]
-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단군 이후 1천 년 간의 단군조선을 '전조선', 다시 1천 년 간의 기자조선을 '후조선'으로 불렀다.
- 신채호는 조선의 어원은 숙신(肅愼)이라 하고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에서는 숙신의 옛 이름은 주신(珠申)이라 하였다.
- 규원사화는 단군조선을 '단국(박달나라 또는 배달나라)'로 불렀다.
[편집] 역사
[편집]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에 따르면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인간 세상을 다스리길 원해, 천부인 세 개와 3천 명의 신들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와 도읍을 정해 신시라 했다. 이 태백산은 《삼국유사》는 이 태백산을 묘향산이라 하고 규원사화에서는 백두산이라 한다.
이후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를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나, 《규원사화》는 "왕검"이 "임검(壬儉)"의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군왕검은 기원전 2333년 평양에 도읍하여 단군조선의 시조가 되었고, 이후 《규원사화》에 따르면 총 47명의 단군들이 1195년(각 단군의 역년을 합산하면 1205년이다)에 걸쳐 다스렸다. 규원사화에서는 단군조선의 수도인 평양을 발해의 수도중 하나인 중경(中京)이라고 말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단군왕검이 도읍한 지 약 1500년이 지난 뒤에 은나라에서 기자(箕子)가 동래하여 임금이 되고, 단군은 신(神)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기자조선의 시작이다. 그러나 기자조선의 존재유무와 기자조선의 성격 그리고 기자의 혈통 등 그 논란이 많다.
[편집] 규원사화
규원사화 단군기에 기록된 고조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군의 시대에 9개의 큰 나라와 12개의 작은 나라를 거느렸다.
- 남국의 제후인 남후가 주변의 나라들을 이끌고 남쪽으로는 중국 북부와 동쪽 해안지대에 진출하였다.
- 고조선이 세워진 지 1205년만에 제후국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잃어 47세 고열가를 끝으로 열국시대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제후국은 고조선의 열국 중 하나이며 치우의 자손이 다스린 나라인 남국(藍國)이 거느리게 되었다.
- 남국은 후일 선모국을 세웠다. 그중 엄국과 서국이 가장 강성하였고, 서국의 왕 중에 서언왕은 후한서의 기록에도 보인다.
- 열국시대에는 기씨(箕氏)가 동호의 침략을 받아 평양이 몰락되고 귀족과 백성 28만이 사로잡혔다고 기록하였다. (규원사화 만설)
규원사화의 기록으로는 조선에 귀화한 서여와 열국시대의 기씨가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열국시대의 기술은 역사의 형식이 아닌 〈만설〉에서 짧은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고,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편집] 사기
〈조선열전〉은 위만조선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기원전 3세기 말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연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1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이주, 조선으로 망명하였다. 진번과 조선인들, 연나라와 제나라의 망명자들을 모아 세력을 불린 위만은 기원전 194년 조선의 임금이 되어 "왕검"을 칭하니 위만조선이다. 위만 왕조 시절의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위만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는 손자인 우거왕(右渠王)에게까지 왕위가 돌아갔다. 위만에게 쫓겨난 기자조선의 준왕은 바다를 건너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 하였다.
이 무렵의 조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또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한나라와 여러 나라들 사이를 가로막고 왕래를 방해하여,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나라의 황제인 한 무제(漢武帝)가 사신 섭하(涉何)를 보내 요동의 동부도위를 삼았는데, 조선이 이를 쳐 죽였다. 화가 난 한 무제는 육군 5만 명과 수군 7천 명을 파병해 조선을 침공하니, 우거왕은 수도인 왕검성(王儉城)에 공성작전을 폈다. 조선의 재상인 이계상이 조선의 왕인 위만을 사살하고 한나라에 투항하였다.
그러나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았는데 '우거'의 대신 '성기'가 반하여 거듭 관리들을 공격했다. 이리하여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과 항복한 정승 '노인'의 아들 '최'를 시켜 그 백성들을 회유하고 '성기'를 주살하였고 위만의 조선은 망하였다. 한나라의 왕은 좌장군을 불러 들여 전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시'의 형에 처했고 누선장군도 역시 군사가 먼저 '열구'에 이르렀으면 마땅히 좌장군을 기다려야 옳은데 멋대로 먼저 쫓다가 많은 군사를 잃어버리니 마땅히 죽일 것이나 용서해서 서인을 만들었다. 한나라는 이후 조선의 땅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지배하였으나,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 없어졌다.
[편집] 기타 자료
태원 선우씨의 족보인 <태원선우씨세보(太原鮮于氏世譜)>와 허목의 동사에 따르면 선우씨는 기자조선의 48대 왕위와 마한의 9대 왕위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태원선우씨세보에서는 기자조선의 36세 가덕왕 이전의 왕은 실제로 존재한 왕이 아니며 가덕왕의 조상을 왕으로 지칭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환단고기》는 기자조선을 기술하지 안고 있고, 단군조선이 2096년 간 지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규원사화》의 1195년과 901년의 차이가 난다.
[편집] 건국 연대 및 치세
일반적으로 기원전 2333년 10월에 건국되었다고 알려졌고 단기도 그에 따르고 있으나, 사서에 기록된 단군조선의 건국연대와 치세의 기간은 다양하다.
- 《삼국유사》에서는 《고기》를 인용하여, '1500년 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했다. 저자 일연은 당요 건국 후 50년인 경인년에 건국했다고 하고 주 무왕 기묘년에 기자가 오니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겨 갔다고 하였다. 이 1500년설은 그 후에도 여러 사서에서 소개되어 왔다. 예컨대 조운흘(趙云仡)의 《삼한시귀감(1370년대)》 주석 이외에도 유희령(柳希齡)의 《동국사략(1529년》, 이종휘의 《수산집》에 실린 《동사》의 〈단군본기〉, 홍경모(洪敬謨)의 《총사(叢史)》 등에 실려있다. 이것은 '기자조선설'을 인정한 조건에서도 단군조선의 건국 연대를 기원전 2622년 또는 기원전 2786년(《제왕운기(帝王韻紀)》의 종말 연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황윤석(黃胤錫)이 단군조선 존속 기간에 대한 몇개의 설을 소개하면서 '또는 말하기를 2800년이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단군조선의 건국연대는 당요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다.
- 중국에서도 당요의 즉위년 간지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즉 《사기(史記)》 권1, 〈오제본기〉, '제요(帝堯)'조의 한 주석에 의하면 황보밀(皇甫謐)은 당요(제요)가 갑신년(기원전 2377년)에 태어나서 갑진년(기원전 2357년)에 즉위하였다고 했다. 이 갑진년설은 그 후 송나라의 소옹이 지은 《황극경세서》에도 그대로 계승되었고 1711년에 쓴 서문이 붙어있는 오승권(吳乘權)의 강감이지록(綱鑑易知錄)에도 그렇게 되어있다.
- 송나라의 류서가 쓴 《자치통감외기(資治通鑑外紀)》에는 제요의 즉위년으로서 세가지 간지들을 전하고 있다. 즉 무진년(기원전 2333년), 무인년(기원전 2323년), 신묘년(기원전 2310년)이다.
- 《해동역사》에 인용된 중국책 《조선세가》에는 경자년(기원전 2361년)으로 되어있다.
- 《삼국유사》에 실린 《고기》의 연대 - 당요 50년 경인년(기원전 2311년)설에 따라 그 원년을 계산하면 신축년(기원전 2360년)이 원년이 된다.
- 16세기 사람인 심언광(沈彦光)은 《단군사(檀君祠)》라는 시에서 단군의 건국 연대를 요임금 갑자년(기원전 2337년)이였다고 썼다(《어촌집》 권4).
- 갑자년(기원전 2457년) 개기(開基)설이 있는데, 최명길의 시 등에 한마디 나오며, 그 의미는 명백치 않다.[2]
- 조선 성종실록의 양성지 상언 내용 중에 단군 이후로 3,900년이 되었음을 주장하는데, 그 시기가 기원전 2420년이 된다.
- 고려사 열전의 백문보전에 백문보가 공민왕에 단군 이후로 3,600년이 되었음을 주장하는데, 그 시기가 기원전 2240년 부근이 된다.
[편집] 사회 및 문화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다.
- '8조법'이라는 법률이 정해져 있었다. 이 법은 권력층의 사회질서 유지 수단이었다. 그와 함께 가부장(家父長) 중심의 계급 사회로서, 사유 재산을 중히 여겼으며, 응보주의(應報主義)에 따른 형법을 지녔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그 중에서 3개의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다.
-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그 죄를 갚는다.
-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 모두들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서 음란하고 편벽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으며, 권력층은 술잔 같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다.[출처 필요]
[편집] 참고문헌 및 링크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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